결재문서

건설장비 스마트 자동안전 정지장치 부착 시행계획

문서번호 토목부-2674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형재 이동훈 김영수 류훈 02/12 김학진 협 조 도시철도국장 박상돈 건축부장 임인구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도시철도사업부장 박동룡 도시철도토목부장 이도헌 도시철도건축부장 송종훈 주무관 오열상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건설장비 스마트 자동안전 정지장치 부착 시행계획 2018. 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건설장비 스마트 자동안전 정지장치 부착 시행계획 건설장비 대형·대중화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인적역량에 의존하던 불안전한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첨단IT 기술과 결합한 시스템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 스마트 건설안전의 기틀 마련 <건설기계·장비 사고 사망재해 현황,‘16년 고용노동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34 487 499 461 516 434 437 81 83 88 83 99 104 94 0.0% 5.0% 10.0% 15.0% 20.0% 25.0% 30.0% 15.2% 17.0% 17.6% 18.0% 19.2% 24.0% 21.5% 건설업 전체 사망자 장비 사망자 점유율 100 200 300 400 500 600 0 1 추진 배경 ?? 최근 7년간(‘09~‘15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 3,424명, 이중 건설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자 0 약 20%(632명) 차지 ○ 특히, 사망재해 5대 건설기계·장비 : 굴삭기, 트럭류, 고소작업대(차), 이동식크레인, 지게차) 5대 건설기계·장비에 <건설기계·장비 사고 사망재해 현황,‘16년 고용노동부〉 의한 사망자 66%(417명) ?? ‘16년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손실액 21조4천 억원으로 국가 GDP의 2% 수준 사회적 손 실 근로자 손 실 사업장 손 실 의료비 근로자보상비용 사회보장비 상승 소득감소 보 험 비 공급가격 상승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재해당 2억3천6백만원 손실) ?? ○ ※ 굴삭기 협착에 의한 사고 50% 차지 <, 단위:건/명〉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10 2 2 - 1 1 2 1 1 시민 안전사회 기대 요구, 사고발생시 원인과 책임규명 요구 급속 확산 건설장비의 첨단IT와 결합한 新개념의 안전관리기법 현장 적용 필요 2 발생원인 및 사고사례 ?? 건설장비 대형화 증가 추세 운행안전은 운전원에 의존 사각지대 상존 ?? 실질적인 안전사고 저감 대책 미비 운전자의 작동 오류시 안전대책 한계 ?? 건설장비에 대한 안전시스템 부재 운전자 주의력 한계 ○ 사고 사례 3 개선 방안 ?? IT와 결합한 건설장비의 안전 첨단화 건설장비 자동 정지장치 적용 ○ 건설장비에 근로자 접근시 자동으로 장비선회 및 강제로 주행 정지 근로자 안전모 인식 태그 부착 (스티커부착 타입) 건설장비 설치된 센서 리더기 안전모 인식 태그 자동인식 (반응속도 1/20sec) 장비선회 및 주행 강제 정지 작동 근로자 2~10m 접근시 장비 자동 중단 (거리조정 가능) 작 동 방 식 개 념 도 ○ 주요 기능 선회정지 위험지역내 작업자 접근시 자동 선회정지 건설 중장비 작업반경내 작업자 접근시 경고알람 작업자 감지 주행정지 중장비 주행중 작업자 접근시 자동 주행정지 시각지대 없이 실시간 주변 모니터링 360도 영상 ○ 시스템 구성 - 현장별, 장비별 환경여건에 따른 다양한 옵션 설치 가능 〈안전모 인식태그 부착〉 〈건설장비 접근제어 시스템 부착〉 4 시행 계획 ?? 적용현장 : 우리본부 100억원 이상 공사장 및 필요 판단되는 현장 ○ 서부간선지하도로, 제물포터널, 신림~봉천터널, 지하철공사, 기타 토목·건축공사장 등 ?? 운영시기 : ‘18. 2월 시행방침 수립후 즉시 시행 ?? 비 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 ○ ○ - 장비구매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 선택 ※ 1년간 적용현장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 후 기타 건설장비 등에 확대시행 여부 판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14.10.22.) 제7조(사용기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 5 기대 효과 ?? 작업자 위험상황 사전차단 및 안전사각지대 제거로 중대 재해 예방 ?? 신호수 대체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인한 비용 절감 ?? 첨단IT와 결합한 건설장비 안전관리 업무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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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스마트 자동안전 정지장치 부착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674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형재 (2133-6353) 관리번호 D000003281067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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