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도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865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박공성 서승완 02/12 양완수 협조 ‘18년도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추진계획 2018. 2. 택시물류과 ‘18년도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추진계획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정비업?매매업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무등록업소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고자 함. Ⅰ 추진목표 ○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 ○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이용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자동차 정비업소 및 매매업소에 대한 이용시민의 편익 증진 Ⅱ 추진개요 ○ 관련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 행위 단속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검사 및 단속 주기 등)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기별 1회 이상 검사 및 단속 ○ 점검대상 : 정비업?매매업 등록업소, 무등록업소 ○ 기 간 : 2018. 1월 ~ 12월(연중 지속추진) ○ 방 법 : 서울시 지도?점검 추진 계획에 의거 각 자치구별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 계획 수립시행 ※ 세부 계획 수립 시 전년도 위반 업체 및 민원발생 업체는 중점 점검 대상 업체로 반영 Ⅲ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현황 (2017년) 정 비 업 매매업 소계 종 합 소 형 전문 원동기 3,733 206 311 3,211 5 507 ??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 현황 ○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실적 (2017년) 구분 위반 업체수 처 분 내 용 등록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개선명령 과태료 범칙금 기타 (행정지도) 계 정비업 매매업 ○ 자동차 불법정비(무등록) 단속실적 (2017년) 구분 처 분 내 용 위 반 업 체 불 법 정 비 차 량 계 고발 기타 계 정비?검사 지시 이첩 기타 합계 정비업 매매업 Ⅳ 주요 지도?단속 사항 ?? 자동차관리사업자 공통사항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관련 위반 행위(법 제53조, 제66조) - 사업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행위 - 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 신고 없이 합병(법 제55조, 제66조) ○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 명령 미 이행(법 제56조, 제66조)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관련 위반(법 제57조, 제66조)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 및 점용 하게 하는 행위 - 해당 사업과 관련 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 -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 강매 행위 등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에 따른 기록?관리 및 보존의무 위반(법 제58조, 제66조) ○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 초과 수수(법 제65조, 제66조) ○ 자동차관리사업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한 행위(법 제66조) ○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등에 따른 사업의 계속 적합여부(법 제66조) ○ 자동차관리사업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 행위(법 제66조) ?? 자동차정비업자 ○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점검 또는 정비 행위(법 제40조, 제66조) ○ 등록된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점검 및 정비작업 행위(법 제53조, 제66조) ○ 자동차정비업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자동차 정비 행위(법 제53조, 제66조) ○ 자동차의 불법 구조?장치 변경 및 승인받은 것과 다르게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행위(법 제57조, 제66조) ○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을 거짓으로 하거나 점검결과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고지하는 행위(법 제58조, 제66조)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에 따른 준수사항 미 이행(제58조, 제66조) ?? 자동차매매업자 ○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 미 이행(법 제12조, 제66조) ○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매를 알선 받아 매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법 제57조, 제66조)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관련 위반(법 제58조, 제66조) -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행위 - 자동차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 행위 -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을 위한 시설?장비 및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점검을 받는 행위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미 가입 등(법 제58조의3, 제6조) ○ 매매용자동차 관리의무 미 이행(법 제59조, 제66조) ??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법 제73조) ○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 무등록 정비 업소에서의 자동차 점검?정비 행위 ○ 무등록 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매매?알선 행위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위반 행위(법 제36조, 시행규칙 제62조) ○ 자동차 구조?장치 불법 변경 행위(법 제57조, 시행규칙 제62조) Ⅴ 행정사항 ○ 점검결과 조치 : 고발, 개선명령, 사업정지(취소), 과징금(과태료) 등 조치 ○ 각 자치구별로 지도?점검 및 단속관련 추진일정,단속반 편성 등 세부추진계획을 시 지도?점검계획에 의거 수립시행 - 필요시 각 조합의 자율지도원 등을 협조 요청하여 실시(규칙 제117조) ○ 자동차관리사업 통계자료와 등록업소 및 무등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을 별첨 양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우리시에 제출 - 정비업 종사자는 기술자격 소지자 구분조사 붙임 : 1. 자동차관리사업 분야 통계자료 양식 1부. 2. 관련규정 발췌(과징금?과태료?행정처분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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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사업 지도 점검 통계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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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의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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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부과기준.pdf

    비공개 문서

  • 과태료 부과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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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8년도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865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공성 (02-2133-3110) 관리번호 D00000328048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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