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일반공유재산(촬영)사용료 부과징수 결의등록 보라매공원내(놀이터)일대 에서 촬영 사용에 허가에 대하여 방문하여 검토한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5조 등 규정에 적합하므로 관리자 직권으로 방문접수 대행하고 해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징수하여 세외수입고지서를 발급한 후 세입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개요 - 신 청 인: - 사용일시: 2018.1.18.(木)18:00~22:00 - 사용시설: 보라매공원(놀이터) - 사용내용: 나. 징수금액: 다. 징수방법: 징수금액에 해당하는 고지서 납부 라. 결의번호: 마. 세입과목: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붙 임 : 1. 2. . 끝. 주무관 허정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공원운영과장 02/12 오철선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68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02-2181-1195 /전송 02-2181-1199 / heoj62@seoul.go.kr / 부분공개(6)
14620796
20210925221351
본청
공원운영과-1684
D000003280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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