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결 재 박혜옥 이경희 02/12 박경옥 협 조 명에 의하여 2018년 모자보건사업 담당자 교육 참석차 정부세종청사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2. 9. 보 고 자 : 간호6급 성명 : 박혜옥 보 고 내 용 일 시 2018.2.9.(금) 11:30 ~ 18:00 건 명 관외출장보고서 (2018년 모자보건사업 담당자 교육 참석) 내 용 ○ 출장장소: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 출 장 자: 간호5급 이경희, 간호6급 박혜옥 ○ 출장내용 1. 2018년 모자보건사업 지침 주요 변경내용 및 질의 응답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건강보험 연계 관련 건강보험횟수가 차감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1-2회 지원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 적용 과는 별개로 정부지원은 최대 4회까지만 지원가능 건강보험 적용 4회이면서 정부지원3회인 경우 시술확인서는 정부 지원 기준으로 작성 난임 시술기관 평가결과 의무화됨. 내 용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결정 시 가구원수 산정 기준 이혼시 헤어진 가족 제외, 사산아도 가족수에 포함 갑상선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 시 모유수유 중단으로 대상자 추가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 고운맘 카드 50만원 중복지원 가능 카드발급일부터 사용가능, 소급적용 안됨 2. 보건복지부 전달사항 - 산후 조리원 위반사실 공포할 수 있음 ? 하반기 시행 될 예정 - 모유시설 설치 및 관리 규정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예정 수유시설 이용 수칙 배포예정 육아를 직접 담당하는 아빠의 경우 모유수유실 이용 허용(파티션이용) - 모유수유 2회 교육예정 (상반기, 하반기) 끝. 비 고 ○ 의견수렴에 대해 검토하기로 함
14620462
20210925221351
본청
건강증진과-3192
D000003280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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