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대한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A법인(부동산 등 보유법인)의 100% 주주는 B법인(부동산 등 미보유법인)이고, B법인의 주주는 개인 갑(100% 주주)인 상태에서 갑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을에게 B법인의 주식 100%를 양도할 경우 을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 제5항 전단에서는“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는“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1항 제34호에서는 본인과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특수관계인’으로, 동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는“법 제46조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을이 B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B법인이 부동산 등 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을은 B법인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A법인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전결 02/09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32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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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272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27939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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