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피난시설관련 협조요청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총무과장) (경유) 제목 피난시설관련 협조요청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의 경우 폐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피난시설인 ‘서소문청사 2동 주 계단 9층 옥상문’이 폐쇄되어 있어 화재나 재난, 재해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협조(옥상문 상시개방 또는 자동개폐장치 등) 바랍니다. 붙임 . 현장사진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이동선 시설관리팀장 권태섭 의정담당관 02/09 전명수 협조자 주무관 안창기 시행 의정담당관-1257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시의회사무처 4층 시설관리팀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3702-1440 /전송 02-2133-102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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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257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선 (02-3702-1440) 관리번호 D00000327944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