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총무과장) (경유) 제목 피난시설관련 협조요청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의 경우 폐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피난시설인 ‘서소문청사 2동 주 계단 9층 옥상문’이 폐쇄되어 있어 화재나 재난, 재해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협조(옥상문 상시개방 또는 자동개폐장치 등) 바랍니다. 붙임 . 현장사진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이동선 시설관리팀장 권태섭 의정담당관 02/09 전명수 협조자 주무관 안창기 시행 의정담당관-1257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시의회사무처 4층 시설관리팀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3702-1440 /전송 02-2133-1025 / / 대시민공개
14619580
20210925221351
본청
의정담당관-1257
D000003279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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