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는 생명의 문 ”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소방활동 장애지역 전수조사 재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계획(시장방침 제371호) 나. 재난대응과-217(2018.1.3.)호『소방활동 장애지역 개선 강조 지시』 다. 재난대응과-1107(2018.1.15.)호『2018년 소방활동 장애지역 관리계획 알림』 라. 재난관리과-411(2018.1.16.)호『2018년 소방활동 장애지역 관리계획 알림』 마. 재난대응과-2935(2018.2.7.)호『거주자 우선주차장 일제정비 협조 요청』 2. 위호와 관련하여 우리서 소방활동 장애지역 관리대상에 장애요인을 개선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일제조사에 대한 재강조 지시를 다음과 같이 알리니 현장대응단 및 해당 119안전센터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8. 1. 18.(목) ~ 3. 9.(금) 나. 대 상: 기존 소방활동 장애지역 43개 지역(불가11,곤란32) 다. 방 법: 소방부서별 중형 펌프차 및 고가사다리차 등을 활용한 현장 확인 1) 소방차 통행장애 전수조사 현황(최종) - 붙임 6(76-1) 참조하여 파악 및 보고(붙임1 예시를 보고 수정하여 보고(붙임1)) - 현재 소방차 통행장애지역 현황에 대한 철거 및 주소 등 수정(붙임1참조) - 현재 우리서 통행장애지역은 43개소로 이번 일제조사 시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 하기바랍니다.(추후 수정은 내년 3월까지 수정 불가) 2) 공동주택 단지 내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현황 파악 - 붙임2, 6(76-2) 참조하여 현황 파악 및 보고 3)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현황 파악 - 붙임 6(76-3) 참조하여 현황 파악 및 보고 - 소방차 통행장애지역에 소방차가 통행이 곤란한 곳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파악하여 보고하기 바라며(붙임4 참조), 그리고 꼭 소방차 통행장애지역 대상에 국한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4) 학교 내부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현황 파악 - 붙임 6(76-4) 참조하여 파악 및 보고 5)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등 필요 대상 파악 - 붙임 7(시트1,2,3) 참조하여 파악 및 보고 - 최근 개정된 법률 참조할 것.(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 참조) 라. 행정사항 - 관할구청 및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진입불가 개선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거주자 주차구획선 삭선, 전신주 이전 필요대상을 파악하여 3. 9.(금) 기한 엄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차 통행장애지역 전수조사 현황 1부. 2. 아파트 현황(영등포) 1부. 3. 2018년 소방활동 장애지역 관리 계획 1부. 4. 소방차 진입곤란, 불가 관련 용어 정의 1부. 5. 좌표값 복사 방법 1부. 6. 76-1 ~ 4. 일제조사(보고양식) 1부. 7.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등 필요대상(보고양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여의도119안전센터장,당산119안전센터장,대림119안전센터장,신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상기 대응총괄팀장 강경용 재난관리과장 02/09 김홍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06 ( ) 접수 ( ) 우 07301 영등포구 문래로 197 / 전화 02-821-1119 /전송 02-825-0693 / 23954@seoul.go.kr / 부분공개(8)
14619172
20210925221351
본청
재난관리과-1106
D000003279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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