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상수도 장기 미검침 및 체납요금 납부 안내 1. 평소 서울시 상수도 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고객님 소유 가 장기 공가 상태로 수도계량기를 검침을 못하고 있기에 신축예정지나 재개발예정지인 경우 체납요금을 납부하시고 수도를 폐전하시기 바랍니다. 3. 수도계량기는 사용을 하지 않아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의거 2개월에 한 번씩 검침을 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검침을 할 수 없어 누수가 발생하면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요금 격증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 내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지방세법 제91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3조(체납관리) 제3항에 의거 소유재산(은행예금포함)이 압류됨을 알려 드리며, 4. 아울러 추후 수도계량기 망실 시 서울시 수도조례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30만원) 및 계량기변상대금이 별도로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안내문을 받으시면 체납요금 납부 및 검침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노재홍 요금관리1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2/09 김용운 협조자 시행 요금과-3718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중부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2098 /전송 02)3146-2139, 2264 / rohjh@seoul.go.kr / 부분공개(6)
14616054
20210925222953
본청
요금과-3718
D000003279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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