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1. 기후대기과-2845(2018.02.07.)호와 관련입니다.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제24조에 의거하여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에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우리본부 대상사업장에 대한 2017년도분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활동자료 나. 작성방법 : 사업장별 조사표 참조하여 세부 시설별 연료사용량 등 작성 - 세부 작성방법은 사업장별 온실가스 조사표내 작성방법 참조 - 증빙자료는 사업장 자체 보관, 검증기관 요구시 별도 제출 다. 제출부서 : 기전설비과(수합) 후 기후대기과로 제출 라. 제출기한 : 2018.02.13(화) 붙임 1) 기후대기과 요청공문 1부. 2) 사업장별 온실가스 조사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시설관리과1-8,정수시설과1-6 주무관 임은비 기전설비과장 조성태 생산부장 02/09 유성종 협조자 주무관 안상정 시행 기전설비과-122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337 /전송 02)3146-1319 / / 부분공개(5)
14616007
20210925222953
본청
기전설비과-1220
D000003279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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