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동작소방서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주)그린이피에스] 1. 관악소방서예방과-23523(2017.12.18.)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와 관련입니다. 2. 동작소방서 관내 공사업체의 소방법령 위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소방시 설공사업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업체 현황 처분대상자(위반자) 위 치 위반내용 적용법규 ㈜그린이피에스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15길 22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2. 개별기준 라목 나. 위반내용 : 소방기술자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소방시설 공사를 진행함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자인)서 1부. 3. 관련서류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구철만 예방팀장 이영호 예방과장 02/09 代이영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261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3 /전송 02-877-4119 / kcm0119@seoul.go.kr / 부분공개(6)
14615876
20210925222953
본청
예방과-2613
D00000327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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