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경유) 제목 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안내(김화순님) 1. 댁내에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일부 토지는 서울시 시유재산이나 대부계약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합니다. 3. 안내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분할 납부를 원하실 경우에는 2018.2.28(수)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4. 지적측량 결과부 1부 5. 변상금 부과산출내역서 1부. 끝.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황여진 행정관리과장 홍동섭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02/09 서대훈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1468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 전화 02-3146-5814 /전송 02-3146-5807 / / 부분공개(6)
14613983
20210925222953
본청
행정관리과-1468
D00000327979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