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52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김나현 박달경 02/09 배형우 협 조 2018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계획 2018. 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계획 독립유공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이 지정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 독립유공자 무료진료 방침(시장지시, ’80.3.1.) ○ 독립유공자 무료진료 지원대상 확대(시장방침 제2426호, ’89.12.12.) ○ 의약분업에 따른 독립유공자 외래진료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시장방침 제1856호, ’00.10.28.) ?? ’17년 추진실적 ○ 의료비 지원 : 총 32,842건 1,066,676천원 - 지원내역 : 약제비 14,118건 504,706천원, 진료비 18,724건 561,970천원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배우자 2,659명 ○ 지정 약국 변경 : 기존(28개) → 축소(27개) - 폐업약국(2개), 비희먕약국(1개), 신규약국(2개) : 붙임1 참조 ○ ’18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 : 1,891매(’17년 12월) - 국가보훈처에서 통보한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배우자에 한함 - 매년 재발급하던 무료진료증의 유효기간 폐지 - 발급절차 개선(구 발급→ 시 발급) ※ 재발급의 경우, 실시간 발급을 위해 구발급 ?? ’18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배우자 1891가구 2,909명 (단위 : 명 / 2017.12.13. 기준) 계 본인 (애국지사)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손자녀의 배우자 기타 2,909 18 125 875 529 742 446 174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 ※ 기타 : 증손자녀, 증손자녀의 배우자, 고손자녀, 고손자녀의 배우자, 외손자, 외손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 유족범위 - 독립유공자 본인·자녀·손자녀 중 1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유가족 중 2인이 아님) - 진료증 발급자나 배우자 세대 분리되었을 경우, ? 각기 다른 구에서 거주 시, 각 구에서 따로 진료증 발급(기존진료증 회수) ? 발급자와 배우자가 같은 자치구 내 세대분리시, 각 진료증 발급(기존진료증 회수) ? 배우자가 타지역으로 전출시, 배우자 제외한 진료증 재발급(기존진료증 회수) ○ 사업내용 : 지정 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입원비 포함),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지급 ※ 제외항목 : 특진 및 선택진료비, MRI, CT, 특실·2~4인실 입원비 등 ○ 지정의료기관 : 36개 기관(시립병원 9, 시립병원 인근 약국 27) ○ 소요예산 : 1,000,000천원(시비 100%) ?? 지원절차 ○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비 심사 결정 후 서울시에 청구 ○ 서 울 시 : 매월 의료기관 청구자료 확인(지원대상 여부, 금액) 후 기관별 의료비 지급 대상자 통보 주소/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무료 진료증 발급 및 교부 의료비청구 대상자 적격 확인 후 지급 국가보훈처→시 자치구 자치구 (동주민센터) 지정의료기관→시 시→지정의료기관 ?? 행정사항 ○ 지원대상자 서울거주 여부 정기적 확인(분기별, 자치구) ○ 지원대상자 사망, 자격상실 등 변동사항 수시 확인 등 자격관리 철저(관할 지방보훈청 협조) ○ 진료증 분실 등으로 재발급시 기존 진료증 사용불가함을 수급권자에게 안내하고 발급 내역 시에 보고(자치구) ○ 2018년 독립유공자 진료증 자치구 기 발부·배급(’18년 1월) ※ 2018년 무료 진료증 양식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독립유공자 지정 시립병원 및 약국 명단 1부. 2. ’17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집행 실적 1부. 3. 2018년 독립유공자 진료증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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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2953
본청
복지정책과-2952
D000003279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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