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공유토지분할 맞춤형 홍보 추진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011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김용수 박희영 02/09 최영창 협조 2018년 공유토지분할 맞춤형 홍보 추진 계획 2018. 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18년 공유토지분할 맞춤형 홍보 추진 계획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기간 연장에 따라, 보다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특례법 적용을 받아 소유권 행사 및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12.2.22.제정 공포) ? 기 간 : ’12. 5.23. ~ ’20. 5.22.(8년간 한시적 시행) ? 유효기간 연장(3년 → 8년) : ’17. 3.21. 법률 개정 - 현재 4차 특례법으로, 공동주택단지(아파트)내의 복리시설도 분할 가능 ■「2018.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1-3 Ⅱ 사업개요 ■ 기 간 : 2012. 5.23. ~ 2020. 5. 22.(8년간 한시법) ■ 대상토지 : 1,524필지(분할 후 3,500필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부지 포함(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은 제외) ■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운영 : 9명 ※ 타법의 배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 4호, 「건축법」제57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9조 Ⅲ 추진현황 ■ 추진실적 (단위: 필지수) 업무량(A) 추진 실적(’12. 5.23. ~ ’18. 1.31.) 분할신청(B) 분할진행 분할완료 기각(유치원) 비율(B/A) 1,524 522 103 379 40(7) 27.3% ■ 추진상의 어려움(신청 저조 사유) ? 토지소유자 간 경계 및 면적 증감에 대한 이해 갈등 - 경계 및 면적 결정 시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하거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게 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 간 갈등 발생 시 합의 도출의 어려움 ? 분할에 따른 경제적 부담(청산금, 측량수수료, 취·등록세 등) -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 없음 Ⅳ 추진계획 ■ ’18. 2. : 세부 추진(맞춤형 홍보)계획 수립 ■ ’18. 2. ~ 12. : 시·자치구 맞춤형 홍보 실시 ? (서울시) 옥외전광판, 영상매체 등 표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찾아가는 부동산 현장상담실」과 연계 홍보 활용 표출광고 예시 빠르고 간편한 절차에 의한 공유토지분할!! 알고 계시나요? ▶ 시행기간 : 2012. 5.23. ~ 2020. 5.22.(8년간) 3년 연장시행 ▶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 ▶ 신청장소 : 토지소재지 해당구청(지적관련 부서) ▶ 문 의 : 서울시 토지관리과(☎ 2133-4666), 토지소재지 구청(지적관련 부서) ? (자치구) 지역신문·소식지 등 언론매체, 홈페이지 알림창, 반상회보, 각종 주민회의 시(UCC 홍보영상) 홍보 등 ? 공유토지분할 UCC 홍보영상 제작?배포분(’15. 6.25.) 적극 활용 ? 영상보기 : ☞ http://land.seoul.go.kr/land/movie/2015_toji.wmv ■ ’18.10. ~ 11. :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 Ⅴ 행정사항 ■ 자치구별 맞춤형 홍보계획 수립(2.28 한) ■ 자치구 추진실적 수합 및 보고(분기보고) : 국토교통부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추진실적 제출(홍보실적 포함) ■ ’18 지적·토지업무 평가 반영 및 유공자 표창 추천 ? 평가항목 : 홍보계획 수립, 추진현황, 홍보실적 등 ■ 법률 개정(안) 처리(진행)에 따른 대응 철저 ※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의안 2005435, 민병철의원 등 10인 발의 / ’17. 2. 6.) 現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심사소위 회의진행 중, 최종회의 ’17.12.13.) ① 법 제2조제3항나목의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 그 밖의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토지 부분 삭제 ② 적용대상에서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집을 포함 분할 ③ 서류 송달의 특례사항(분할개시결정(등기우편)을 게시판 공고로 갈음 ④ 법 제14조제1항의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주택법의 경우 동의 없이 분할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⑤ 분할을 이유로 단지 안 도로 사용금지 사항 개정 ⑥ 모호한 이의신청 법규로 인한 분할신청 기각 금지 ⑦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가능하도록 개정 ⑧ 유치원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공유자와 합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점유현황이 아닌 권리면적으로 토지분할이 가능토록 개정 ⑨ 분할개시결정이의, 분할신청 기각, 분할조서 이의신청으로 인한 불복소송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 분할조서 확정→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참고 자치구별 공유토지분할 추진실적('12.5.23.~'17.1.31.) (단위 : 필지) 자치구 분할대상 신 청 완 료 진행중 기각 계 1,524 522 379 103 40 종로구 21 14 12 0 2 중 구 192 35 23 5 7 용산구 34 12 9 2 1 성동구 72 56 22 33 1 광진구 20 16 15 1 0 동대문 185 123 77 40 6 중랑구 20 2 2 0 0 성북구 61 56 48 5 3 강북구 15 13 12 0 1 도봉구 22 8 5 0 3 노원구 12 11 7 2 2 은평구 102 4 2 1 1 서대문 20 13 13 0 0 마포구 36 10 7 2 1 양천구 64 22 22 0 0 강서구 46 5 5 0 0 구로구 65 20 14 3 3 금천구 72 11 11 0 0 영등포 102 35 31 2 2 동작구 83 23 20 1 2 관악구 149 17 15 2 0 서초구 65 1 1 0 0 강남구 5 3 1 0 2 송파구 17 8 5 1 2 강동구 44 4 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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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유토지분할 맞춤형 홍보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011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수 (02-2133-4666) 관리번호 D00000327912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공유토지분할특례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