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화재 등 재난예방 순찰 일제정비 계획 보고

문서번호 예방과-3212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서무담당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민규 신학철 代신학철 02/09 이정희 협 조 - 재난 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 2018년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市예방과-3042(2018.1.31.)호“2018년도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알림” 〈주요 사항〉 화재 등 재난발생 위험성이 높은 대상(지역)에 대한 예방·경계활동을 강화하여 취약요인 사전제거로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함. 송파소방서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재난 위험요인 사전제거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지역특성을 반영한 예방순찰 일제정비를 통해 화재 등 재난발생 위험성이 큰 지역에 효율적인 예방을 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8조, 제30조,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서울특별시 조례 제3407호) ? 2017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1. 화재예방?경계활동 강화) ? 소방감사담당관-16899(2015.12.11.)호“행복무한도전 불필요한 일버리기 추진 계획” → 「불만 ZERO, 안심 두 배(불필요한 업무 줄이기)」의 일환으로 순찰업무 통합·조정 추진 Ⅱ 추진방향 ? 변화된 환경에 따라 화재 취약성이 높은 지역 집중 관리 -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 특성을 반영한 순찰 대상 및 노선 선정 ? 지속적이고 중점적인 화재예방 활동을 통한 화재피해저감 실현 ? 한강 교량에서의 투신 등 자살 예방·대응 협업체계 강화 -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사업본부와의 협력 ? 폭염, 가뭄 등 기상특보 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 순찰 방법·횟수 및 대상선정 방식 등의 개선으로 비효율성 최소화 ? 계절 및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대상 맞춤형 유동적 순찰 강화 - 대형화재 우려대상 및 동절기, 건축공사장(연면적 2천㎡ 이상) 등 Ⅲ 일제정비 개요 ? 기 간 : 2018. 2. 9.(금) ~ 2. 20.(화) ? 순찰 분류 : 기동 순찰, 도보 순찰, 구급차 순찰, 이륜순찰 ? 방 법 : 소방서별 자체 심의회를 통한 대상 및 노선 지정 - 예방과,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등 관련 부서 협의 必 - 화재취약지역 등 집중관리대상은 인접(2착대) 119안전센터 공동관리 - 119안전센터 별 합리적인 순찰대상 선정 및 순찰별 대상 중복 지양 ※ 연간 기본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계절별·대책별 순찰대상은 별도 관리 (셀프주유소, 대테러, 해빙기 등) - 업무일몰제 확행 ? 대상 선정 기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0조(예방순찰)」 ② 순찰노선과 횟수는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 빈도 등을 고려 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 주요 소방안전대책(전통시장, 공사장, 쪽방, 문화재 등) 추진 대상 - 화재경계지구 및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중점관리 요구 대상 - 소방차 활동 장애지역 및 이륜순찰, 119순회 구급대 순찰 대상 - 특별경계근무 및 별도계획에 의한 순찰노선 강화(1회 1선+2선), 추가 등 - 기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 대상 등 Ⅳ 세부 운영기준 ① 기동순찰 ? 시기/횟수 평상시 : 1일 1선?2선 각 1회 이상(주간 : 1선, 야간 : 2선) 필요시 : 1일 2회 이상(주간 : 1선 + 2선, 야간 : 1선 + 2선) 필요시 : 특별경계근무, 대테러, 이상기후 등 ? 별도 문서 시행(업무일몰제) ※ 노선은 2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한강교량(119구조대) 등 별도운영 ※ 주간(11시 ~ 15시), 야간(21시 ~ 01시) 준용하되 실정 반영 변경 가능 ※ 차량은 펌프차량(우선) 하고 자체실정에 맞게 활용 ? 주요 대상 : 화재경계지구, 대형화재 취약대상, 전통시장, 고층건축물 화재취약 주거시설, 소규모 점포 밀집지역, 한강 교량, 쪽방, 대형공사장(1만㎡ 이상), 셀프주유소(동절기만), 건축공사장, 기타 ※ 대테러, 투·개표소, 해빙기 붕괴우려 지역 등 대상은 별도관리 (별도관리 대상은 사유별 공문 시행으로 업무일몰제 운영) ≪ 기동순찰 실효성 강화 ≫ 1. 평상시 주간에 실시하는 기동순찰은 각 종 훈련 및 출동시 등 갈음처리(생략) 가능 ※ 야간은 불가 - 119안전센터 주간근무시 각 종 교육·훈련·출동 및 행정업무 등 업무량 집중 - 주간에는 많은 시민(관계자)이 상존 및 시야가 확보되고, 개인 휴대폰 소지에 따른 신속한 신고의 가능` - 교육 및 훈련 등의 대상이 주로 취약대상으로 대상처 중복 2. 필요시 및 사유발생시 등 순찰대상을 최소화하여 집중 관리 - 대테러 등 필요시 관계자 교육, 정책 홍보, 주변 도보순찰 등 병행으로 순찰 목적 달성 - 순찰대상은 소요시간(1~2시간)를 기준으로 일일 순찰 대상 선정 3. 대테러, 투·개표소 등 업무일몰제 순찰대상 발생시 기존 순찰대상은 운영중지 - 제한된 순찰 시간에 과도한 대상 집중으로 기동순찰의 실효성 상실 방지 4. 공통사항 ? 일일 기동순찰 대상 선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한 근무일지 기재 철저 - 1일 1회이상 순찰 대상도 상기 기준(갈음, 생략, 중지 등) 적용 ? 기타 사항 - 대형공사장, 굴착공사장 등 대상 변경시 마다 순찰대상 현행화 철저 - 한강 교량은 화재기, 비화재기 관계없이 1일 2회(주간 14시, 야간 21시) 실시 ※ 한강교량 현황은 붙임의 공동관할구역 참조 ② 도보 순찰 ? 시기/횟수 평상시 : 간부 현지확인, 감독순시 등 개별 순찰 계획에 의거 시행 필요시 : 1일 1회 이상(특별경계근무 등 운영시 비상근무 동원기준 준용) 필요시 : 특별경계근무, 대테러, 이상기후 등 ? 별도 문서 시행(업무일몰제) ? 주요 대상 : 화재경계지구, 대형화재 취약대상, 전통시장, 다중이용업소(D, E급), 지하철역사 등 화재취약시설 ? 기타 사항 - 연간 기본 대상(119안전센터 포함) 선정 후 내근(일근) 근무자 위주로 운영 - 대테러 등 개별 문서 취지에 맞게 필요시 순찰대상 변경 시행 ③ 이륜 순찰 ? 시기/횟수 - 평 시 : 10일 간격 월 3회(주간) / 특별경계근무 시 : 1일 1회 이상(주간) ? 주요 대상 : 소방차 통행 불가 및 곤란지역(33개 지역) ? 기타 사항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에 의거 실시 ※ 소방관서별 실정에 맞게 출동인원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④ 구급차 순찰 ? 시기/횟수 : 폭염, 황사, 오존, 호우(홍수), 태풍, 한파, 대설 등 기상특보 발령 시 /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 이상 기 상 기 간 기상특보(순회기준) 폭 염 하 절 기 폭염 주의보 / 경보 황 사 3~4월, 11~12월 황사 경보 오 존 5월~10월 오존 중대경보 호 우 5월~10월 호우 주의보 / 경보 홍 수 5월~10월 홍수 주의보 / 경보 태 풍 5월~10월 태풍 경보2급 / 경보1급 한 파 11월~3월 한파 주의보 / 경보 대 설 11월~3월 대설 주의보 / 경보 ? 주요 대상 : 야외 행사장, 건축공사장, 쪽방·노약자 밀집지역 등 ? 방 법 : 출동 귀소 중 노선 순회 ※ 폭염 시 오토바이 구급대 병행 ? 기타 사항 : 본부 구급관리팀 별도 계획 수립 및 추진 ⑤ 순찰 방법(공통 사항) ? 책임관 : 관서장 ? 방 법 : 순찰별 해당 시기 및 횟수에 따라 노선 순회 실시 ? 주요 확인사항 -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및 소방출동로 확보 -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지도·단속 -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지도·단속 - 한강 교량 투신 자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확인 - 폭염 등 특보 발령 시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안전보호(구급차 순찰만) - 소방용수시설의 불법 사용, 시설 고장, 파손 행위 지도·단속 -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출동로 확보 등 정책 홍보 활동 - 기타 시민의 편의 제공 및 환자이송 등 소방업무상필요한 제반조치 등 ?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단 계 세 부 조 치 내 용 관 심 (Blue) ○ 기동 및 도보순찰 관리대상 정보 현행화 ○ 관계기관 ? 대상물 비상연락망 정비 및 정보 공유 주 의 (Yellow) ○ 주요 화재취약대상 기동순찰 : 1일 2회 ※ 테러 취약 다중이용시설 추가(2018년 기준 41개소) 경 계 (Orange) ○ 주요 화재취약대상 기동순찰 : 1일 2회 ○ 지역 밀착 민간 순찰 : 의용소방대 지역대별 2개조(2인 1조) 이상 심 각 (Red) ○ 특별경계근무 실시 : 기동순찰 및 도보순찰(1/3이상 비상동원) ○ 지역 밀착 민간 순찰 : 의용소방대 지역대별 2개조(2인 1조) 이상 Ⅴ 행정사항 ? 각 안전센터에서 정량·정성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대상별 1일 1회 이상 순찰계획은 지양. ? 추가 순찰 필요시 예방과(예방팀)와 협의 후 반드시 종료 기한을 명시(업무 일몰제)하여 업무 부담을 최소화. ? 전직원 대상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는 예방순찰 직무교육에 따라 예방순찰의 목적, 방법, 조치요령 등의 숙지로 전문성 강화 ? 순찰 활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실시와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황실과 연락망 유지 철저 ? 일제 정비 결과는 자체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붙임 서식에 맞게 작성후 2. 20.(화)까지 예방팀 보고.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화재 등 재난예방 순찰 일제정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212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관리번호 D00000327923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