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전용도로팀장 도로시설과장 결 재 박용화 윤병헌 02/09 이철 협 조 내부순환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장하고 그 협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02.09.(금) 보 고 자 : 토목7급 박용화 보 고 내 용 일 시 2018.02.01.(수) 09:30~14:30 건 명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협의결과 보고(2018.02.01.) 내 용 1. 출 장 지 : 서울지방경찰청 2. 출 장 자 : 전용도로팀장, 김창환, 박용화 3. 보고내용 ○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협의 - 협의부서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 무인영상단속실 - 협 의 자 : 김진회 경위, 윤재홍 주임 - 협의내용 1) 일반적으로 구간단속 거리는 10km 이내로 내부순환로 전체(22km)를 대상으로 하는 구간단속은 곤란 ※ 구간단속은 단속 시점과 단속 종점의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시점에서 인식한 자료를 종점 통과할 때 까지 보관하기가 곤란함(약 10분) 2) 내부순환로는 70km/h 구간과 80km/h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구간단속시 동일한 제한속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구간 선정 필요 3)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은 홍지문, 정릉터널 반영 필요 4) 스마트 과속장비의 경우 가로등 지주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조해석 등을 통한 안전성 확인 후 설치 가능 5) 구간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타당성 협의시 별도의 용역없이 사업 추진 방침서로 대체 가능 6) 경찰청 예산 편성시기(4월)를 고려하여 단속카메라의 유지관리 예산 반영 필요 ex) 2018.04. 이전에 설치완료시 ⇒ 2018.12.까지 설치기관에서 관리비 부담 2018.04. 이후에 설치완료시 ⇒ 2019.12.까지 설치기관에서 관리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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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2953
본청
도로시설과-1615
D000003279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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