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484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결 재 박향서 오창원 02/09 서병철 협 조 교육일지(설날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교육일시 2018. 2. 9(금) 교 관 인권담당관 (내부메일을 통한 교육 실시) 교육대상 인권담당관 직원 (현원 17명) 교육제목 설날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교 육 내 용 ■ 평창 동계올림픽, 설 명절 등을 맞이하여 재난·안전관리 철저 및 공직기강 확립철저 - 출근시간 준수, 허위 출장 및 무단 이석 금지 - 근무상황부 관리 철저 - 휴가, 출장, 유연근무 등 복무관리시스템 입력 및 부서장 결재 완료 철저 -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사적용무 및 음주 후 귀청하여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근절 - 겸직허가자(출장, 비영리단체 활동 등)에 대한 복무관리 철저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市 특별감찰 실시(~’18. 2.14.)에 따른 복무행위 원칙 준수 - 주요 감찰사항 ?? 시민불편 및 공직기강 위반행위 ? 민원 응대 소홀 및 부작위 행위?국민안전 및 다수 국민편의 관련 ? 시설점검 해태행위 등 ? 무단결근, 무단이석, 허위출장 등 복무위반 행위 ?? 금품·향응수수 및 부정청탁 행위 ? 금품·향응수수 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행위 ? 설 명절 관련 교통, 숙박 예약 등 편의제공 요청행위 ?? 선거법 위반행위 ? 당내 경선 선거인 참여 및 당내 경선운동 ? 선거운동 기획 및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선거캠프 및 예비후보자에 대한 내부자료 유출행위 등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및 관련법규 숙지 철저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 시행) 1) 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 조정 ??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농수산물의 범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포함 ?? 경조사비 :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 10만원 범위 내에서 ‘축의금(5만) + 화환(5만)’, 또는 ‘화환(10만원)’ 제공 가능 2)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 - 예외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등 3)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급별 구분 없이 동일한 상한액 설정 - 최고 상한액 40만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 운영 4)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 ??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를 사전 신고 사항에서 삭제 ?? 사후 보완 신고 기산점 조정 및 신고기간 연장 - 보완 신고 기산점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에서 사전 신고 시 제외된 사항을 ‘안 날부터’로, 신고기간을 ‘2일’에서 ‘5일’로 연장 5)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 ??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주기를 ‘매년’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로 한정 붙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등 2부. 끝.
14612395
20210925222953
본청
인권담당관-1484
D000003279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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