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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화재방어검토회의 운영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599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욱진 라수찬 오정일 02/09 정문호 2018년 화재방어검토회의 운영 계획 - 재난현장활동 검토·평가·대비·대응을 위한 - 2018년 화재방어검토회의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현장대응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재난현장활동 검토·평가·대비·대응을 위한 - 2018년 화재방어검토회의 운영 계획 화재의 진압활동을 종료한 후 담당자 및 유관기관의 소집 하에 해당 진압활동 상황을 분석?검토하여, 화재에방 및 진압활동 내실화 추구 1 추 진 배 경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 화재방어검토회의 운영규정 (소방청 예규 2017.07.26.)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106)호 “현장전술검토회의 운영절차” 2 추 진 방 향 ?? 화재방어검토회의 운영 방법 및 규정 명시 ○ 회의 주관부서, 참석범위, 진행순서, 진행내용 등 ?? 출동대 일반적인 활동사항보다 실질적인 토론중심 진행 ○ 출동대 현장 활동사항 등 현장서 아쉬웠던점, 미흡했던 사항을 집중토론 ??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회의 중요내용 및 대응방안 소방서 공유 ○ 재난 발생에 따른 현장대응 과정의 문제점과 대책을 여과없이 표출 ○ 타관내 재난 영상 공유로 119안전센터 소규모 토론회 정착 ?? 현장활동에서 재난대응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전반적 운영 ○ 재난대응에 유관기관 협업체계 과정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여 유사 재난시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마련 3 최근 3년간 화재방어검토회의 운영실적 ?? 2018년 2월 현재 구분 화재방어 검토회의 화 재 개 요 소방서 발생일시 장 소 사고유형 대 상 1 1.12.(금) 16:00~ 1.5.(금) 07:34 은평구 증산로21길 (이화당한의원) 인명피해 (화재) 점포(1층) 주택(2층) 은 평 (자체) 2 1.19.(금) 10:30~ 1.12.(금) 23:14 동대문구 홍릉로1길 (청량리 유사시장) 대응1단계 (화재) 유사시장 동대문 3 1.23.(화) 09:30~ 1.15.(월) 01:59 영등포구 도영로36 (해피타워건물) 인명피해 (화재) 복합건축물 영등포 (자체) 4 1.26.(금) 14:00~ 1.20.(토) 03:07 종로구 대학로2길 (서울장여관) 대응1단계 (화재) 숙박업소 종 로 5 2.2.(금) 10:00~ 1.23.(화) 07:27 강동구 상암로49길 (명일전통시장) 재산피해 (화재) 전통시장 강 동 (자체) 6 2.6.(화) 15:00~ 1.28.(일) 19:07 은평구 통일로 780 (미성아파트) 인명피해 (화재) 아파트 은 평 (자체) ?? 2017년도 구분 화재방어 검토회의 화 재 개 요 소방서 발생일시 장 소 사고유형 대 상 1 1.17.(화) 10:00~ 1.9.(월) 01:30 영등포구 문래북로 (과일나라) 대응1단계 (화재) 점 포 영등포 2 2.2.(목) 10:00~ 1.24.(화) 18:13 강서구 마곡지구 (신축공사장) 대응1단계 (화재) 건축공사장 강 서 3 2.6.(월) 10:00~ 1.25.(수) 15:09 중랑구 공릉로 (e편한세상 건축공사장) 대응1단계 (화재) 건축공사장 중 랑 4 2.9.(목) 15:00~ 2.03.(금) 22:47 동작구 양녕로 (건영약수맨션) 대응1단계 (화재) 공동주택 동 작 5 3.17.(금) 15:00~ 3.10.(금) 14:44 마포구 상암DMC (푸르지오시티 건축공사장) 대응1단계 (폭발) 건축공사장 마 포 6 3.20.(월) 15:00~ 3.11.(토) 23:15 영등포구 대림동 (점포 가스폭발) 대응1단계 (화재) 점 포 영등포 7 3.24(.금) 14:00~ 3.18.(토) 09:04 노원구 경남아파트 (지하공동구) 대응1단계 (화재) 공동주택 (지하공동구) 노 원 8 4.6.(목) 10:00~ 3.29.(수) 08:50 강남구 구룡마을 (7지구) 대응2단계 (화재) 밀집형주택 강 남 9 6.14.(수) 14:00~ 6.1.(목) 21:07 노원구 수락산 산림 대응2단계 (화재) 산 림 노 원 10 6.12.(월) 15:00~ 6.3.(토) 13:26 구로구 항동 임시야적장 대응1단계 (화재) 야적장 구 로 11 11.27.(월) 10:00~ 11.16.(목) 09:29 서초구 서울교대 (건축공사장) 대응2단계 (화재) 건축공사장 서 초 12 12.15.(금) 10:00~ 12.07.(목) 00:25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건축공사장) 대응1단계 (화재) 건축공사장 동대문 13 12.28.(목) 10:00~ 12.19.(화) 12:04 서초구 제2재활용센터 대응1단계 (화재) 재활용센터 서 초 ?? 2016년도 구분 화재방어 검토회의 화 재 개 요 소방서 발생일시 장 소 사고유형 대 상 1 1.27.(수) 09:30~ 1.21.(목) 06:27 영등포구 당산로 (상아아파트) 재산피해 (화재) 아파트 영등포 2 2.2.(화) 15:00~ 1.24.(일) 13:09 송파구 양재대로 (가락시장 채소중도매점포) 대응1단계 (화재) 점 포 송 파 3 4.5.(화) 10:00~ 3.28.(월) 14:01 강서구 마곡지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대응1단계 (화재) 건축공사장 강 서 4 4.14.(목) 10:00~ 4.5.(화) 12:17 동대문구 한천로6길 (자동차부품 상가) 대응1단계 (화재) 점 포 동대문 5 6.2.(목) 10:00~ 5.25.(수) 10:16 광진구 동일로 (원택빌딩) 대응1단계 (화재) 사무실 광 진 6 8.11.(목) 10:00~ 8.3.(수) 04:33 영등포구 영등포 (영등포 전통시장) 대응1단계 (화재) 점 포 영등포 7 9.8.(목) 10:00~ 8.31.(수) 15:09 도봉구 마들로 (월드사우나) 대응1단계 (화재) 사우나 도 봉 8 10.5.(수) 10:00~ 9.24.(토) 04:35 도봉구 쌍문동 (한양7차 아파트) 대응1단계 (화재) 아파트 도 봉 ?? 화재방어검토회의 진행 절차 영상회의 개최 개회선언(사회자) 작전상황 발표(지휘팀장) 유관기관 질의 및 답변 영상회의 활용 집단토론 검토회의 강평 및 총평 4 운 영 내 용 ① 회의목적 ○ 화재방어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 구성 및 집행에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 회의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토대로 재난대응?시책개발에 활용 ② 회의정의 ○ 출동소방대(종합방재센터 관제,보고대) 및 유관기관 소집 하에 해당 진압활동 상황을 분석 및 검토 ○ 검토회의 참석범위, 진행방법, 좌석배치 등 진행사항 및 제출 결과물로 향후 화재예방 및 소방전술 자료로 활용 ○ 회의진행 시 출동대의 활동상황 위주의 진행이 아닌 출동 소방대의 아쉬웠던점, 애로사항, 문제점을 집중토론?질의 형식 진행 ③ 개최대상 ○ 본부참여, 소방서, 119안전센터 단위 검토회의 진행으로 내실화 단 위 회의 대상 개최시기 결과보고 주 관 소방서 (본부참여)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긴급상황보고 대상) □ 대형화재 ? 인명피해: 사망5명, 사상자 10명 이상 ? 재산피해: 50억원 이상 □ 중요화재 ? 이재민 100명 이상 발생된 화재 ? 관공서, 학교, 시장, 백화점, 대형화재취약대상 화재경계지구 등 사회물의를 야기한 화재 □ 특수화재 ? 철도, 항공기, 변전소, 발전소, 외국공관 및 사택 등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 □ 대응1단계 이상의 화재 □ 기타 본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회의계획보고: 화재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개최(공문보고) ※ 특별한 사유 발생시 3일한 1회 연장가능(연휴,특별사유 발생시 본부협의후만 가능) 회의결과보고: 검토회의 종료후 7일이내 보고 관할 소방서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 (자체) □ 특정소방대상물 화재 및 사회물의 야기된 화재 ? 인명피해-사망 3명, 사상자 5명 이상 ? 재산피해-2억 5천만원 이상 □ 기타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회의개최:화재발생일로 부터 10일이내 계획 및 결과: 자체관리 소방서장 (현장대응단장)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본부 및 소방서 대상을 제외한 대상 (차량 및 비닐하우스 등 재난업무 전술 필요대상) ※ 단, 인명피해가 없는 화재 중 재산피해 50만원 미만이거나, 재산피해 50만원 이상이더라도 자체 진화된 화재는 제외 회의개최:화재발생일로 부터 7일이내 계획 및 결과: 자체관리 지휘팀장 (진압대장) · 119안전센터장 (진압팀장) ④ 회의구성 ○ 화재방어검토회의를 진행할 때 소방서장 또는 소방재난본부장은 통제관, 사회자, 기록 관리자, 토론자, 참석자 범위 등을 지정해야 한다. ○ 화재방어검토회의 통제관은 다음 사람이 담당한다. 가. 현장대응단 또는 119안전센터 단위로 활동을 한 경우 지휘팀장(진압대장) 또는 119안전센터장(진압팀장)이 맡는다. 나. 소방서(자체) : 현장대응단장 또는 소방서장이 출동을 한 경우 소방서장이 맡는다. 다. 대형화재 발생시의 통제관은 소방본부장이 맡는다. 라. 중요화재, 특수화재의 경우 통제관은 관할 소방서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장이 할 수 있다. ○ 통제관은 검토회의를 주재하며 진행도중 질문 또는 집중토론 대상 지정, 대응 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요구 등을 할 수 있고 검토회의 종료 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한다, 검토회의는 통제관의 강평이 끝남으로서 종료한다. ○ 사회자 및 기록 관리자는 통제관이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당일 출동한 지휘팀장은 사회자가 될 수 없고, 사회자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 인원을 지정할 수 있다. ○ 준비물?사회자의 진행 가이드라인, 임무와 역할에 대해 발표해야할 대상자를 구체화 한다. ○ 토론자는 검토회의 참석한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 다만 원할한 회의진행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 통제관은 사전에 토론자를 지정하여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 ○ 피해상황에 대한 집중토론을 명시하고, 기능별?임무별?대응 조직도별 상황 판단과 활동사항 발표 및 토론을 명백히 한다. ○ 참석자는 소방서 단위 이상의 화재방어검토회는 서울종합방재센터 신고접수자 및 관제자, 당일 현장활동에 임했던 소방대원, 현장지원활동에 참여한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담당관(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지원기관), 현장 상황관리에 임했던 내근직원이며 통제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참석시킬 수 있다. ⑤ 회의준비 ○ 좌석배치는 참석자 전원이 원형 또는 사각형 및 마주보는 형태로 자리배치를 하며, 간단한 음료를 비치할 수 있다.(과다한 형식적 의전절차 지양) ○ 주관 소방서는 타소방서에게 화재방어검토회의 참여 공문발송 및 영상회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독려 하여야 한다. ○ 소방서(본부 참여) 대상은 반드시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른 소방서에서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영상 및 음향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한다.(타 소방서 영상 회의 참여 독려) ○ 소방서 자체회의는 119안전센터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회의시 본부 담당자를 초대 하거나, 결과보고시 영상회의 참석현황을 캡쳐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 영상회의를 실시하는 소방서는 다음사항을 준비 하여야 하며,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한다. 가. 영상회의 장비(캠,마이크,노트북,앰프 등) 설치 및 회의장소 환경조성 나. 나라e음 영상회의 시스템 기능확인 및 음질확인 다. 본부 ⇔ 소방서 ⇔ 119안전센터 간 접속상태 및 음향적정 여부확인 ※ 음향 부적정 회의진행 곤란시(성가지표 감점) 라. 영상회의 관련 세부사항은 “안전지원과-6141(2015.3.24.)호 및 안전지원과 -6221(2015.3.24.)호” 문서 내용을 확인(접속방법 및 활용방법)하여 시행 ○ 회의시 아래와 같은 자료를 비치하거나 준비 하여야 한다. 가. 소방안전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 나. 화재방어검토회의 자료(PPT) 및 종이 출력물 - 동영상 및 사진자료 - 화재발생 대상 건축물현황(평면도 및 입면도 등) - 화재발생 개요 - 신고접수시 상황 및 관제(종합방재센터) - 화재현장 동원현황(유관기관 포함) - 화재출동 차량 부서현황(유관기관 포함) - 시간대별 조치사항(주요 활동사항 기재) - 출동대별 활동사항(소방 및 재난현장 참여 유관기관) - 진압활동시 문제점 및 장애요인 아쉬웠던 사항을 선정(5개 정도) 집중토론 - 기타 소방전술 및 시책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 기재 다. 검토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집기류 및 방송설비 ⑥ 회의진행 ○ 회의진행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회의진행은 효과적인 운영 및 진행에 따라 회의시간을 1,2부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 사회자는 유관기관 및 참석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진행한다. ○ 사회자는 당일의 기상상황, 교통상황 등 기본적인 상황과 회의 진행 순서 및 내용 등을 간단히 설명하고 진행한다. ○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예방팀장 또는 사회자가 지정하여 화재전의 다음사항을 포함한 일반상황에 대해 간략히 발표한다.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함) 현황 및 관리상태 나. 동 건축물 등의 소방시설을 포함한 안전시설 현황 다. 부근의 소방용수시설 및 주변 건축물 등의 지리?환경적 특성 ○ 현장 출동했던 출동대 및 유관기관의 활동사항을 간략히 설명하고 발표 후 참석자는 의문시 질문을 간략히 요구할 수 있다. ○ 서울종합방재센터 관제(수보)담당 또는 소방서 상황실 근무자가 다음사항을 간략히 발표한다. 가. 접수시 신고자의 상황 및 신고접수후 출동지령 등 시간대별 초기조치 사항 나. 소방안전지도 또는 신고자 및 기타 자료로부터 정보의 취득경로 및 출동대 에게전달?전파한 상황 다. 지원기관 및 각 출동대와 소통내용, 조치사항 라. 기타 현장으로부터 필요사항 접수 후 조치사항 등 ○ 선착대 및 관할대(구조대)가 다음사항을 발표한다. 가. 출동지령 접수시 상황 및 출동중 도로상황?취득한 정보현황 나. 선착대장 또는 관할대장의 초기 상황판단 상황 및 이에 따른 조치상황 다. 최초 도착시 연소, 사고형태, 진행과정 상황 및 이에 따른 상황판단 내용 라. 상황판단에 따른 조치사항 및 선착대 활동상황 ○ 현장지휘팀장이 다음사항을 발표한다. 가. 출동지령 접수시 상황 및 출동중 정보취득 경로 취득사항, 정보요청 내용 나. 선착대로부터 상황보고 받은 후 조치사항 다. 현장도착시 상황판단 상황 및 이에 따른 각대 지시사항 라. 지휘대장의 관점에서 최우선시 판단했던 상황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마. 현장장악을 위해 응급조치 및 지원기관 조치요구상황 ○ 재난현장 참석한 유관기관은 다음사항을 발표한다. 가. 재난현장 도착후 활동사항 간단히 설명 나. 재난현장 애로사항 또는 소방관서 요구 및 건의사항 다. 향후 개선방향 및 협업?협력을 통한 재난현장 협업사항 등 ○ 사회자는 유관기관까지 1부 발표를 끝낸 후 발표내용에 대한 반론 및 문제점 제기 기타 다른 의견을 구하기 위해 참석자에게 질문을 유도하거나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다. - 주관 소방서는 유관기관과 사전협의 1부 발표 및 질의 답변후 2부 화재방어 검토회의는 소방 관계자만 별도로 운영할수 있다. ⑦ 집중토론 ○ 재난현장 단위활동에 대한 집중토론?소통 ⇒ 재난업무 정책개발 ○통제관과 사회자는 무선녹취, 운영일지, 최종 보고서를 사전에 준비하고 본부 관계자와 협의후 청취 또는 배포 등 진행한다. ○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소방활동상 장애요인 및 현장활동 문제점 등을 개략적 으로설명(설명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당일 출동대원(현장대응단 지휘팀) 인명 및 재산피해 현황과 피해발생 요인과 대응 조치사항, 유관기관 동원에 대해 설명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 재산피해만 발생한 대상은 현장대응단 지휘팀장이 각 출동대 사항을 수합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집중 토론을 실시한다. -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대응상 문제없는 대상은 통제관이 생략할 수 있다. ○ 인명피해 대상은 지휘팀장(선착대 팀장), 구조대장은 재난발생 대상 인명정보 취득시점, 취득경로, 조치사항을 설명하고, 구급 이송한 구급반장(선임)은 이송시 증상, 조치사항, 이송병원 등을 설명한다. - 다수인명피해 발생대상은 구급팀장이 수합하여 발표한다. ○ 사회자는 유관기관 2부 참여시 활동사항 및 재난현장 애로사항, 문제점, 소방 관계자에게 건의 및 법령상 문제점 등을 발표하게 한다. ○ 회의주관 소방서 통제관은 회의계획시 활동상 주요 문제점(5개) 등을 설정하여 지휘관 ⇔ 대원간, 대원 상호관, 소방기관 ⇔ 유관기관 현장활동상 아쉬운점, 장애요인 등을 부담없이 토론 및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 하여야 한다. (예: 인명구조 및 진압이 장시간 소요된 이유와 문제점, 소방시설 활용의 문제점, 소방차량 부서 및 진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소방용수 점유활용, 통신관련 문제점 등을 소통하여 재난현장 전술개발 및 시책개발 주력) - 화재방어검토회의시 직원에 대한 질책이나 책임제기 절대 지양 ○ 사회자는 필요시에 업무담당자(구조,구급,예방)에게 답변을 지정한다. ○ 사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집중토론 분야에 대해 통제관 및 현장대응단장 (본부)에게 회의중 중요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고, 회의에 강평을 요청 할 수 있다. ⑧ 회의종료 ○ 화재방어검토회의 진행 되었던 모든사항 및 영상회의는 저장하도록 하고 회의에 논의되었던 사항은 내용들을 정리하여 본부 담당자에게 제출 한다. ※ 결과 제출 : 소방서(본부참여) 7일 이내, 소방서(자체) 영상회의 실시시 10일이내 ○ 사회자는 회의진행중 토론 되었던 내용들에 대해 기록책임자로부터 주요 핵심 요점을 발표하도록 요청하고 사회자는 발표사항에 대해 전체적 의견 및 추가 제안을 요구할 수 있다. ○ 통제관은 회의에서 도출된 사항 및 개선사항(특히 집중토론)을 정리하여 결과 제출시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하며, 도출된 결과를 통해 제도개선, 훈련적용, 위험 예지 훈련적용 등 조치하여야 한다. ○ 화재방어검토회의 종료 후 회의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재난본부에 보고서와 다음과 같이 제출(내용첨부)한다 ⇒ 위 결과 제출 기한 참조 가. 화재방어검토회의 종합결과 보고서 나. 화재방어검토회의 참석현황 제출(별도 작성) - 유관기관, 타 소방서(참여, 영상회의 별도구분), 내근직원 - 유관기관 회의참여 요청공문(스캔첨부) 다. 나라e음 영상회의 운영 녹화파일(미 제출시 성가지표 감점) 라. 화재방어검토회의 주요내용 회의록 및 회의사진 ⑨ 회의결과 활용 가. 재난현장 단위활동 집중토론, 도출된 문제점 정책개발 연계 ※ 제도개선, 도상?일상훈련 반영, 위험예지훈련 적용 등 나. 검토회의 후 소방관서 의견청취 후 우수제안 채택시 인센티브 부여(가점 등) 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피드백 및 책자 발간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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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화재방어검토회의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599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욱진 (02-3706-1714) 관리번호 D000003279322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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