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사전부과 처분에 따른 사후 징수결의(신동아 리버파크) 1. 관련근거 가. 질서위반행위구제법 제16조1항(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나. 예방과-1081(2018.01.12.)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계획 신동아 리버파크 (SH)」 2. 소방관련법령위반 사전고지 대상자의 과태료 납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 사후부 과에 대한 징수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금 액 : 다. 위반사항 : 라.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1조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 사전부과통지서 1부. 끝. 담당자 박은형 장비회계팀장 신진산 소방행정과장 조정철 소방서장 02/09 박찬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8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841-1198 /전송 02-843-7119 / hyeong1000@seoul.go.kr / 부분공개(6)
14612154
20210925222953
본청
소방행정과-1583
D000003279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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