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회신(접수번호 : 4502325) 안녕하세요, 지난 2월 1일 정보공개를 통해 요청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서 질의해주신 '국방전우신문'과 관련한 신문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신문사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문화예술과-18623, '17.12.29.)하였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필요적 게재사항인 등록번호 오류, 등록연월일 미기재 사실 등이 확인되었으며, 주간신문임에도 불구하고(월 2회이상 발간) 월간으로 발행한 사실도 확인(’17년 11월 1회발간, ’17년 12월 1회 발간 등)하였습니다. ※ 신문법 제21조(필요적 게재사항), 제9조(등록) 위반 이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해당 신문사에 시정조치를 요청하였고('18.1.9), 해당 신문사 발행인이 두차례 방문('18.1.22, '18.2.5)하여 시정조치한 신문을 서울시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제출한 신문 확인결과 '18년 1월 월 2회 발행(1.1, 1.15 발행), '18. 2.1 발간신문은 필요적 게재사항을 모두 준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18. 2월 현재 신문법 준수하여 신문 발행중 향후 우리시에서는 '국방전우신문'에 대한 신문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감독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질의해주신 주식 판매와 관련해서는 신문법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 :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및 제18조(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수 없다)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판매하는 것의 위법여부는 신문법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판단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후원금 징수와 관련한 사항 또한 신문법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김연수님께서 제기하신 해당 신문사의 운영 및 경영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현주 예술교육팀장 김동섭 문화예술과장 02/09 강지현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21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4층 문화예술과 / 전화 02) 2133-2565 /전송 02) 2133-1060 / / 부분공개(6,7)
14611786
20210925222953
본청
문화예술과-2119
D000003279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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