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하수도(유출지하수)사용량 이중계측 여부 확인 요청 1. 서울교통공사 기계처-380(2018.1.18.)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우리사업소 관내 동대문구 신설동 97-75 신설동역내 생활하수(샤워실,역사내 상가,역사 물청소)의 집수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역사내 유출지하수 집수정으로 집수되도록 연결되어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요금이 이중부과의 문제가 제기되어 기부과된 하수도요금에 대한 감면 요구가 있어 사실확인 요청하오니 이중계측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결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수사용량 이중계측 질의내용 및 서울시 회신내용(붙임#1 참조) 질의 내용 서울시 회신 ○ 하수도 사용료 이중 부과 해당여부 - 지하철 역사내 생활하수가 지하수와 함께 계량되어 하수도 사용료가 이중 부과됨 ○ 서울교통공사의 요금 감면 방안 적용 가능 여부 ○ 하수도 사용료 이중 부과에 해당됨 ○ 서울교통공사 방안으로 요금 감면 가능 붙임 : 1. 관련문서(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회신) 1부 2. 대상역사(화장실 전용 계량기 설치 현황)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배용호 요금관리2팀장 오경옥 요금과장 02/09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3721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3146-2706 /전송 3146-2739 / baeyh21@seoul.go.kr / 부분공개(7)
14611593
20210925222953
본청
요금과-3721
D000003279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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