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장 안전점검방법 개선방안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742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호 시 민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류용열 김홍길 02/09 김준기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박동석 안전총괄과장 정상훈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관리과장 장종환 ★주무관 오영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방법 개선방안 2018. 2. 기술심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방법 개선방안 최근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이 부서별 협의없이 시행되어 중복점검으로 인한 불편민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보고 드림 Ⅰ 안전점검 실태 ?? 부서별 안전점검 개요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은 도기본 안전관리과, 기술심사담당관, 안전감사 담당관, 안전총괄과, 발주부서, 기타 관련부서 등에서 실시하고 있음 ? 도기본 안전관리과와 기술심사담당관은 정기적으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부서는 특별점검 형태로 운영 중임 점검 부서 점검 빈도 점검반 구성 점검 대상 비 고 도기본 안전관리과 정기점검 (월50회) 외부전문가 1~2명 공무원 2~3명 도기본 발주공사 월2~3회 주말점검 기술심사담당관 정기점검 (월4회) 외부전문가 3명 공무원 2~3명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발주공사 월1회 주말점검 안전감사담당관 특별점검 (반기별1회) 공무원 12명 서울시, SH공사 발주공사 안전총괄과 특별점검 (수시) 외부전문가, 공무원 서울시 발주공사 기타 관련부서 특별점검 (수시) 공무원 서울시 등 발주공사 ※ 고용노동부 등 외부기관 및 시공사 점검 별도 ? 안전점검 실태 ? 공사장별 월평균 안전점검 횟수(2017) - 발주청의 경우 월평균 1.3~3회, 비발주청은 0.5~1.8회, 시공사 본사(안전팀)은 0.7~2.5회 점검을 실시 ※ 시공사(본사) 점검까지 포함하면 현장별 월평균 6.1회의 안전점검을 받았으며, 9호선 923공구의 경우 월 8.9회로 2~3일에 1회 꼴로 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점검기관 제물포 터널1공구 월드컵 대 교 9호선 923공구 하남선 1-1공구 비 고 합 계 32 (월2.7회) 71 (월5.9회) 107 (월8.9회) 84 (월7회) 월평균 6.1회 발 주 청 16 (월1.3회) 17 (월1.4회) 34 (월2.8회) 36 (월3회) 월평균 : 1.3~3회 비발주청 6 (월0.5회) 12 (월1회) 15 (월1.3회) 22 (월1.8회) 월평균 0.5~1.8회 시 공 사 (본사 안전팀) 8 (월0.7회) 30 (월2.5회) 22 (월1.8회) 12 (월1회) 월평균 0.7~2.5회 건설사업관리단 (기술지원감리) 2 (0.2회) 12 (월1회) 36 (월3회) 14 (월1.2회) 월평균 0.2~3회 ※ 발 주 청 : 발주부서, 기술심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안전총괄과 등 ※ 기 타 : 고용노동부, 자치구, 소방서, 수도사업소, 한국전력 등 Ⅱ 안전점검상의 문제점 ?? 중복점검 등에 따른 현장관계자 업무 과중으로 불편 초래 ? 안전점검을 각 부서 임의로 협의 없이 실시하여 중복점검 발생 ? 발주청, 비발주청, 시공사 본사 등 여러 기관에서 사전통지 없이 무계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관계자의 업무과중 및 현장업무 소홀 초래 ? 중복점검시 점검이 집중되어 소홀히 취급되는 안전사각 현장 발생 ※ 안전점검 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안전점검 시 불필요한 인원 대동 ? 현장대리인, 책임관리원, 안전관리자, 하도급 관계자 등 불필요한 인원이 동원되는 사례가 있고, ? 주말점검은 현장관계자들이 점검 때문에 일부러 출근하는 경우 발생 ?? 부서별 점검범위 미설정에 따른 업무효율 저하 ? 부서별 점검기능 및 범위 구분 없이 모두 유사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업무효율이 저하되고 현장관계자 피로감 증대 Ⅲ 개선 대책 ?? 건설공사장 점검계획 공유를 통한 중복점검 사전 방지(단기안) ○ 행정포털 ‘부서업무공지’ 란에 점검계획 공유 - 안전점검 점검계획을 ‘부서업무공지’란에 등록하고 관련부서 담당자를 공유자로 지정 ※ 공유부서 : 안전감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과, 시설안전과, 도기본 안전관리과 등 ??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중기안) ○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중복점검 방지 ○ 점검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현장 부실 지속적 관리가능 ○ 유사한 사례 공유로 전반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 확대 ○ ‘상시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안) - 운영 부서 : 시설안전과 - 운영 시기 : 2018. 9월부터(예정) - 운영 방법 : 사업부서에서 점검계획 등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활용 범위 ?점검일정 조정 및 점검결과 이력관리 ?점검대상, 점검정보 등 DB 구축 및 통계 관리 ?? 부서별 안전점검 범위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 부서별(기능별) 점검범위를 구분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및 점검시간 단축으로 현장관계자 불편 최소화 ○ 기술심사담당관은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의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 점검기관 점검유형 점검범위 비 고 기술심사담당관 정기점검 (월4회) ?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위주 확인 ? 안전점검 사각지대 집중 점검 ? 구조물 품질관리 상태 등 도기본 안전관리과 정기점검 (월50회) ?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확인 ? 시설물 및 근로자 안전관리 상태 ? 근로자 안전교육 및 심리상담 등 안전감사담당관 특별점검 (반기별) ? 감사 착안사항에 따라 점검범위 자체 설정 기타 부서 (안전총괄과, 시설안전과 등) 특별점검 (수시) ? 점검 목적에 따라 점검범위 설정 ?? 현장관계자 애로사항 반영 ○ 안전점검 시 현장관계자 대동 인원 최소화 ○ 기술심사담당관 점검현장은 그 달에 한해 도기본 안전관리과 점검에서 제외 ○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실시하던 주말점검은 현장관계자 불편 등을 고려 축소 운영하고 주중 실시 ○ 현장점검 시 지침에 의거 3일전 현장에 점검목적, 내용 등 통보 Ⅳ 향후 조치계획 ?? 2018. 2. : 각 부서 점검계획 ‘부서업무공지’란에 등록 ?? 2018. 9. : 시설안전과 ‘상시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첨 부 : 부서업무공지 자료 공유 방법 참 고 부서업무공지 자료 공유 방법 부서, 담당자 공유 순서 참조 그림 비고 ① 부서업무공지 내에서 글쓰기 클릭 ② 제목작성 ③ 내용작성 ④ 해당 파일 첨부 ⑤ 추가입력항목 내의 조직도 클릭 ⑥ 조직도 팝업창에서 해당부서 앞의 □클릭 ⑥-1 아래의 ▼클릭으로 선택 ⑦ 조직도 팝업창에서 담당자 앞의 □클릭 ⑦-1 아래의 ▼클릭으로 선택 ⑧ 확인 클릭 ⑨ 조직도에서 빠져나온 후 등록 클릭 공유 대상 기술심사담당관(부서선택), 안전감사담당관(유정태, 탁영우, 도경승) 안전총괄과(홍현탁, 박지오, 석도은), 시설안전과(양연화, 김태우, 조성주, 황영식, 김윤준), 도기본 안전과(장종환, 한종수, 홍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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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안전점검방법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742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용열 (2133-3017) 관리번호 D000003279226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공사품질관리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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