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견진술 검토결과 통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김장섭(1048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2로 6 103동504호 (행신동, 서정마을1단지아파트)) (경유) 제목 의견진술 검토결과 통보서 귀하에게 통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와 관련하여 ‘18.02.09. 우리사업소에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후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진술인의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2. 진술인의 위반 법조항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3. 의견진술 내용(요지) ○ 4. 의견진술에 대한 검토결과 ○ 참고로 의견진술을 한 경우에도 의견진술기한(‘18.02.18.)까지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20%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과예정금액 300,000원, 자진납부시 240,000원). - 감경사유 : 해당사항 없음. 끝.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장병찬 운행제한차량단속팀장 장준성 관리단속과장 02/09 代신오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449 (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 http://www.seoul.go.kr 전화 300-8315 /전송 300-8337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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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검토결과 통보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449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찬 (300-8315) 관리번호 D000003279362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