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부청구서(상**발)

서울특별시 수신 창원지방법원(경매6계) (경유) 제목 교부청구서(상발)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원의 경매사건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교부청구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청구 내역 체 납 자 청구금액(원) 사건번호 부동산의 표시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제3항제4호(구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2013년 이전 500만원)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붙임 교부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태진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2/08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8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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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서(상**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813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468) 관리번호 D000003278291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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