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실외기)에 대한 변상금(3회차분) 납부 독촉 1. 관련근거 가. 경제정책과-923(’17. 4. 17.,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내 변상금부과 검토보고) 나. 신성장산업과-1502(’17. 11. 10.,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보)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시유지 무단점유(실외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3/4회차, 분할납부)하여 2017.11.30.까지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변상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2018. 2. 23(금)까지 독촉고지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자 : 나. 부과내용 :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3회차) 및 연체료 다. 부과금액 : 금2,134,380원(금이백일십삼만사천삼백팔십원) ※ 연체료 포함 회차 납부일 합계 (A=B+C+D)) 변상금(B) 연부이자 (C) 연체료(D) (원금의13%) 연체기간 3회 ’17.11.30 2,134,380원 2,041,700원 30,870원 61,810원 ’17.12.1∼ ’18.2.23(85일) ※ 연체료 산출식 : 변상금(2,041,700원)×0.13×85일/365일 붙임 :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내 변상금부과 검토보고(방침서) 1부. 끝. 주무관 김형렬 SETEC개발계획팀장 장윤석 신성장산업과장 02/08 김상춘 협조자 시행 신성장산업과-13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17 /전송 02)2133-0881 / hyungyoul64@seoul.go.kr / 부분공개(6)
14604520
20210925223902
본청
신성장산업과-1325
D000003277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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