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표법 위반 증거채증 비용 청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표법 위반 증거채증 비용 청구 상표법 위반 수사와 관련 해당 업체(쇼핑몰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증거를 채증하고, 그 비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하고자 합니다. 아 래 - 가. 금 액 : 금82,000원(금팔만이천원) 나. 청 구 자 : 다. 결제방법 : 개인카드로 결제 라. 내 역 : 별 첨 마. 지급계좌 : 청구서에 의거 구매자 계좌에 입금 바.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활동강화를통한안전도시서울구현, 민생사법경찰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활동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임 일상경비 지급 청구서 1부. 끝. 수사관 허안숙 상표권침해수사팀장 김종윤 민생수사1반장 02/08 김영기 협조자 ★민생수사총괄팀장 이병욱 시행 민생사법경찰단-260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 전화 02-2133-8911 /전송 02-2133-8909 / ggo88@seoul.go.kr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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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증거채증 비용 청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607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안숙 (02-2133-8911) 관리번호 D00000327808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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