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연세의료원 화재관련 노·화덕설비 법규 적용 철저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연세의료원 화재관련 노·화덕설비 법규 적용 철저 알림 1. 연세의료원 내 피자가게 화덕 화재 관련(’18.2.3.) 건축물 내 노·화덕설비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기준 적용 철저를 다음과 같이 지시하오니, 각 소방서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소방기본법 시행령』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별표1] < 노·화덕설비 > 1.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이나 흙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높이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나. 창문과 출입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나. 노·화덕 소방안전상 문제점 ○ 화덕설비 등 수백 도에 달하는 고열을 이용하여 영업 - 불씨가 환기구(덕트) 내부로 유입돼 대형화재로 확산 가능 ○ 배관 및 덕트 등 천장·반자속까지 불연재료 마감처리 미흡 - 다중이용업소법 내, 단란·유흥·노래연습장에 대해서만 기준 있음. 다. 법규 적용 철저 ○ 소방특별조사시 노·화덕 설비 설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 철저 ☞ 위반 여부 확인시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200만 원) 검토 ※ 소방기본법 제11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 건축허가동의, 다중이용업소 완비발급시, 소방기본법 관련사항 확인 철저 붙임 연세의료원 화덕설비 및 관련 법령 자료(ppt)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박성윤 검사지도팀장 김명식 예방과장 02/08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410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3706-1521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연세의료원 화재관련 노·화덕설비 법규 적용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107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윤 (3706-1521) 관리번호 D000003278465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자율소방안전관리체계정비및확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