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개혁을 위한 법령·제도·조례 등 개선과제 제출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개혁을 위한 법령·제도·조례 등 개선과제 제출 1. 법무담당관-1920(2018.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에 의거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규제 개혁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개혁 내용 ○ 규제방향 - 좋은 규제 강화 ○ 관련법안 - 도로교통법 ○ 규제개혁 내용 - 자전거우선도로상에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우선 통행권 보장과 도로상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호규정 및 벌칙 규정 제정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 보호 의식 강화 붙임 : 법령 제도개선 신규발굴과제 작성양식 1부. 끝. 자전거정책과장 주무관 김수영 자전거정책팀장 황선아 자전거정책과장 02/08 김미정 협조자 자전거시설팀장 代김경진 시행 자전거정책과-15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2761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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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을 위한 법령·제도·조례 등 개선과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559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영 (2133-2761) 관리번호 D000003277887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자전거간선망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