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보상협의를 위한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 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양원PM팀-318(2018.01.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의제처리된 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관리관 변경을 요청하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요청내역 연번 재산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 재산종류 재산관리관 구 동 지번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1 2 붙임 1.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문(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71호) 1부 2. 손실보상액명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산관리과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정효민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02/08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8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 부분공개(5)
14603951
20210925223902
본청
도로계획과-1884
D00000327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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