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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267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허근행 代김원숙 02/08 박범 협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재생협력과- 706 (‘18.1.1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개정목적 및 필요성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8조(’18.1.4) 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비비용 보조금액 산정기준 및 신청 서식 등을 정함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액 산정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 ‘수도권 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17.12.15) 및 도시정비법령 개정 등 정비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정비사업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융자대상자 선정방법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 등 융자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규정 개정 ※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23조 별표로 정한 가중치 항목 중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항목을 정비하는 등 융자대상사 심의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등 방안 마련 ? 주요내용(개정안 따로붙임)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액 산정기준 및 신청서식 마련 (안 제12조의2 신설) -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18.1.4.)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시행규칙 으로 위임(조례 제38조 제5항)함에 따라 관련규정 신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8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⑤ 제2항에서 제4항에 따른 설치비용 보조금액이 산정기준과 신청·통보·교부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개정내용 ·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 시장이 설치비용 보조 대상금액 산정기준을 마련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서’ 서식(안 별지 제19의2호서식)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① 조례 제38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별지 제19의2호서식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비용 보조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및 설치비용 2.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설치비용 계산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보조대상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하고 보조할 수 있다. 1.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 중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비 2.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 받은 국·공유지 비용 3. 법 제4조제9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은 부지 면적(조성비를 포함한다)의 환산 비용 ? 조례(제39조제5항)에 의거 융자 신청절차 및 대상자 선정 기준 등 마련 - 융자신청대상자를 ‘추진위원회’와 ‘조합’으로 명시(안 제20조) · 종래 융자신청대상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만 시청(조례 제39조) · 관련 법령(「도시정비법」제8조)에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지정개발자, 공동시행자 등이 포함됨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사업시행자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으로 한정하여 명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융자신청대상자) 융자신청대상자는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관할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포함)로 한다. 제20조(융자신청대상자) 융자신청대상자는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법 제8조에 따라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 구청장이 융자신청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 등 융자신청 절차 개선(안 제22조) · 현재 운영 중인 융자신청 절차를 반영하고, 구청장이 융자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토록 함. · 융자신청대상자는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적성성 여부를 확인 후 시장에게 통보토록 함 · ‘정비사업 융자금신청서’ 서식변경(안 별지 제33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융자신청) 조례 제39조에 따라 사업비를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제19조제6호의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비사업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융자신청) ① 융자신청대상자가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등을 -------경우 ------------------- 정비사업융자금신청서를 구청장---------------.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융자신청 서류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융자대상의 합리적 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제 도입(안 21조, 23조) · 우선융자대상 정비구역의 경우 융자대상자 순위와 관계없이 우선순위로 융자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우선융자대상 정비구역) 시장은 공공목적의 조기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융자대상 정비구역을 선정하여 타 정비구역에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다. 제21조(우선융자대상 정비구역) ----------------------------------- 경우 --------------------------- 제2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 · 제목변경(“융자대상 및 금액 결정”→“융자대상 및 금액 결정방법 등”)(안 제23조) · 종전 융자대상의 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점수항목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제로 변경 · 융자 신청시 사용계획의 적정성 및 집행가능성과 평가항목 점수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안 제23조 제1항), 시장은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융자대상 및 금액 결정)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21조에 따른 우선융자대상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 2. 별표 1에서 정한 가중치로 점수를 계산하여 점수가 높은 자.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별표 2에서 정한 가중치 점수가 높은 자로 함 제23조(융자대상 및 금액 결정 방법 등) ① 시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대상자가 제출한 자금 사용계획서, 집행내역 등의 적정성 및 별표에서 정한 평가항목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대상자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융자 순위를 결정하는 때에 같은 순위의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의 시설이 많은 정비구역을 우선순위로 정한다. 1. 숙박시설 2. 도심환경개선시설(문화예술 공간 및 공공기여시설) 3.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건축물 4. 오피스텔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정비기반시설 부담이 많은 구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융자대상자 순위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융자금액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도시정비법 전부개정(2018.2.9. 시행)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적용하던 가중치 점수항목, 우선순위 기준 등을 삭제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함 별표 (23조제1항제2호관련) 현 행 개 정(안)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표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표 구 분 순 위 별 가중치 동 의 율 추진위원회 승 인 1 80% 이상 3 2 70% 이상 2 3 60% 미만 1 조합설립 1 90% 이상 3 2 80% 이상 2 3 80% 미만 1 구역지정시 노후불량 비율 1 85% 이상 5 2 75% 이상 3 3 75% 미만 1 건립예정 주택 중 소형평형비율 1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40% 이상 15 2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30% 이상 10 3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20% 이상 5 정비기반시설 부담률 1 20% 이상 5 2 15% 이상 3 3 15% 미만 1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1 충족도 40% 미만 5 2 충족도 100% 미만 3 3 충족도 100% 이상 1 사업추진단계 1 정비구역지정된 추진위원회 10 2 조합설립인가 후 7 3 사업시행인가 후 5 4 관리처분인가 후 3 5 착공 후 1 융자지원여부 1 융자신청을 처음으로 하는 정비구역 5 2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한 정비구역 3 3 융자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융자상환중인 정비구역 1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동 의 율 (10점) 추진위원회 승 인 1 60% 이상 10 2 60% 미만 8 조 합 설 립 1 80% 이상 10 2 80% 미만 8 건립예정 주택 중 소형평형비율 (10점) 1 전용면적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45% 이상 10 2 전용면적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45% 미만 8 정비기반시설(공공시설등 포함) 부담률 (10점) 1 20% 이상 10 2 15% 이상 8 3 15% 미만 6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10점) 1 충족도 50% 미만 10 2 충족도 50~70% 미만 8 3 충족도 70% 이상 6 사업추진단계 (10점) 1 정비구역지정된 추진위원회 10 2 조합설립인가 후 8 3 사업시행인가 후 6 융자지원여부 (10점) 1 융자신청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 10 2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어 융자금을 받은 경우 8 공공지원 규정 적용여부 (10점) 1 예산?회계규정 4 2 행정업무규정 3 3 선거관리규정 3 정성평가(30점) 융자금 지원 여부를 위한 적정성 검토 등 30 - 융자금 대출 신청기한을 제한(안 제26조) · 개정사유 :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융자대상자의 융자금 대출 신청기한을 정함 · 개정내용 - 제목변경 : “융자대상자 통보”→“융자대상자통보 및 융자금 대출 신청 등 - 융자대상자는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대출을 신청토록 함(제2항) - 당해 연도 융자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융자대상자가 신청기한 내에 대출 미 신청시 융자결정을 취소토록 함(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융자대상자 통보)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융자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탁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융자대상자 통보 및 융자금 대출 신청 등) ① -- 제21조 및 제23조---- 결정한 ------------------------------------------------------.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해당연도 12월20일까지 수탁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며, 위 기간 내에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결정이 실효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융자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수탁기관에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융자계획 중 매년 마지막 공고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는 해당 연도 내에 수탁기관에서 융자금을 대출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기한 내에 융자대상자가 수탁기관으로부터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융자결정은 취소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융자결정 이후 일정사유 발생 시 융자결정 취소 등(안 제26조) · 제목변경 : “융자의 취소 및 융자신청 제한” → “융자결정의 취소 및 융자신청 제한 등” · 융자결정 취소 사유로 ‘정비구역 해제된 경우’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제1항 제2,3호) · 융자결정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융자신청 제한하되, 융자대상자 중 융자금 대출 미 신청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경우 등은 예외(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융자의 취소 및 융자신청 제한) ① 시장은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융자결정의 취소 및 융자신청 제한 등) ① ----융자대상자------------------------------------------------------------------------.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1. ------------------ 융자를 받은 경우 2. 정비구역ㆍ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때 2. 정비구역 해제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신 설> 3.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지급한 융자금(이자 포함)을 일시에 회수하여야 한다. ② ------------------------------ 경우에 ---------------------------------------- 융자대상자에게 대출---------------------------------------------------------.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융자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이 취소되어 법령에 따라 새로이 승인 또는 인가를 얻는 구역으로서 시장이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융자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 융자 신청을 할 -----. ---- 제25조제3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 예외로 할 수 있다. - 융자상환시기를 정하고 융자상환내용을 구청장이 확인토록 함(안 제27조) ① 개정사유 : 융자상환 시기를 도시정비조례와 동일하게 하고 융자상환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융자금 상환관리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융자상환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함 ② 개정내용 · 제목변경 : “융자조건” → “융자금 상환방법 등” · 융자대상자는 준공인가 신청 전에 융자금을 상환하고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함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융자조건) 수탁기관의 융자대상자에 대한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은 특별회계조례 제7조에 따르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제19조제4호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상환기간 및 방법에 따라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융자금 상환방법 등) 융자대상자는 수탁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이자 포함)을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상환하고 구청장에게 융자금 상환에 따른 관련 서류를 준공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제19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별 융자 기간 및 상환방법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융자금 운용 등에 관한 협약내용 준수의무 등(안 제28조) · 융자금 운용 등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내용에 대해 시장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함(제1항) · 수탁기관의 융자금 대여 및 상환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문 정비 (제2~6항) · 대여이자 계산방법에 대하여 일부 표현(‘한편넣기방식’)을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제4항) ※ 한편넣기 :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계산할 때 이자 기간에 초일이나 말일 중 한 날짜만을 포함시키는 것 ※ 양편넣기 :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계산할 때 이자 기간에 초일과 말일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 · ‘융자금 대여차용증서’ 및 ‘융자관리카드’ 서식 정비(안 별지 제34, 제35호 서식)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융자금의 대여조건 및 상환) ① 수탁기관에 대한 대여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비사업 융자금 대여 차용증서에 의한다. 제28조(융자금의 대여조건 및 상환) ① 시장과 수탁기관은 융자금 운용과 수탁기관의 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른다. ② 대여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시장이 제19조에 따라 상환기간 및 방법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하는 때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대여원금 및 이자를 대출금의 상환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대여원리금 상환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융자금 대여 시 시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비사업 융자금 대여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여이자 계산은 대여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한편넣기방식에 의한 일수별 기간계산에 따르되, 1년은 365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융자대상자가 대출받은 융자금의 상환여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여원리금 상환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융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상환기일 전에 조기상환하는 때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한 날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④ 대여이자 계산 시 대여일, 상환일, 상환일 전일은 이자계산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1년은 365일로 한다. <신 설> ⑤ 융자대상자가 대출받은 융자금을 상환기일 전에 수탁기관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한 날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시장에게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대여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불입 하여야 한다. ⑥ -------------------------------------------------- 납입하여야 -----.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기타 조문 정비 등(안 제19조) · 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융자대상자와 중복되어 ‘융자대상자’를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융자계획수립) 시장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관할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포함)에게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 융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융자계획수립) ------------------------ 정비사업-------------------------------------------------------------------------------------------------------------------------------------------------.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4 평가결과 관련 조문 개선권고내용 비 고 조례시행규칙제23조(융자대상 및 금액 결정방법 등) 제1항 융자대상자 결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심의토록 규정화 필요 5 결 과 조 치 ? 재생협력과에 붙임 1. 세부평가서 1부 2. 결과통보서 1부 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1부 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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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267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근행 (02-2133-1909) 관리번호 D00000327799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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