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개정안 의견 조회 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486(2018.2.6.)호와 관련입니다. 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중 이용자 관리 부분에 대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의거 2018.2.14.(수)까지 청소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개정안 주요내용> ㅇ 청소년 이용시간 - 현행 : 오후 3시 이후에는 성인 또는 유아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특히 청소년이 아닌 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편성과 운영을 제한함 - 변경 : 청소년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범위 내에서 유아, 아동, 부모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 ㅇ 청소년이용률 - 현행 : 전체 이용자 대비 최소 60% 기준으로 80% 이상 - 변경 : 전체 이용자 대비 60% 이상 붙임 1.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개정안(2차) 1부. 2. 검토의견서(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시설장(1-55) ★주무관 최동수 청소년시설팀장 최희곤 청소년정책과장 02/08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30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4 /전송 02-2133-1430 / / 대시민공개
14603177
20210925223902
본청
청소년정책과-3006
D000003278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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