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18-11)

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18-11) 1. 건축과-1800(2018.01.26.)호「건축신고(신축) 신청에 따른 건축복합민 원 일괄협의회 개최」와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건축허가 동의요구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지위치 : 나. 건 축 주 : 서울특별시 다. 공사종별 및 용도 : 신축/복합건축물(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제2종근 린생활시설,공동주택) 라. 건물규모 : 지하2층/지상5층, 1개동, 연면적 17,608.66㎡ 마. 동의여부 : 동 의(붙임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참조) 바. 소방시설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비상방송설비,비상조명등,시각경보기,자동소화장치,가스누설경보기,유도등,피난기구,연결송수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3. 허가동의 협조(안내)사항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의하여 사전에 착공 신고를 하신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진입 도로의 협소 또는 과다한 조경시설로 인 해 소방차의 진입 및 소화활동설비 활용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방화관련시설 등은 관련규정(건축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알맞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방염물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선처리 후 재 가공 된 합판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동의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이현호 예방팀장 류인길 예방과장 02/08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763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전송 3491-6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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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창동 1-8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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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동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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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2017.4.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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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18-1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63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현호 관리번호 D000003278540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