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홍제 제3구역 재개발임대주택 매매가격 검토결과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홍제 제3구역 재개발임대주택 매매가격 검토결과 회신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919(2018.1.30.)호와 관련하여 홍제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임대주택 매매가격 변경협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에 필요한 간선시설설치비는 재개발조합의 자치구에 대한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자치구에서 내부결재를 득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3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건축공정이 20퍼센트 이상인 때 매매계약의 체결할 수 있음을 조합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검토결과에 대하여 조합은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 관련 증빙자료는 자치구를 경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시는 추후 본 매매가격 검토결과에 대한 허위사항 및 산정착오가 발견될 경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매매가격 검토내용 (단위:원) 구 분 검토가격 (A) 기협의가격 (B) 증감 (A-B) 비 고 나. 기타사항 ○ 임대주택 샷시설치는 사업시행자(조합)가 일괄하여 설치하도록 관리감독 및 준공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당해 재개발구역은 철거세입자 입주물량 확정 후 잔여세대는 행복주택으로 임대공급할 예정인 바, 재개발조합이 준공인가 9개월 이전부터 철거세입자 입주자 선정작업을 시작하여 준공인가 최소 6개월 이전까지 소관 자치구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재개발 임대주택 매매가격 검토보고서 1부. 2. 재개발임대주택 매매 표준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은정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2/0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6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1 /전송 2133-0752 / josindan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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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제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임대주택 매입비 검토보고서(180208).pdf

    비공개 문서

  • 임대주택매매표준계약서(홍제3구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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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홍제 제3구역 재개발임대주택 매매가격 검토결과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633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은정 (2133-7031) 관리번호 D000003277899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개발임대주택매입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