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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85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조금례 이은철 김연출 02/08 이정희 협 조 장비회계팀장 고석봉 - 구급차에 설치된 CCTV로 수집?처리된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 2018년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계획 2018. 2.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우리 서 구급차에 설치된 CCTV로 수집?처리된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 2018년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계획 ? 구급차에 구급대원의 신변보호 및 기물파손 예방 및 증거확보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로부터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공공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7조 ? 재난대응과-7518(2013.3.26.)호?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지침? ? 재난대응과-17287(2014..7.29.)호?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용 철저 지시? ? 서울특별시조례 제6330호(2016.9.29.)?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Ⅱ 운영개요 ? 기 간 : 연 중 ? 설치목적 : 구급대원 신변보호, 기물파손 예방 및 증거확보 등 ? 설치위치 : 각 구급차(8) 전·후·측방 및 구급차 내 ? 설치방법 : 고정식 설치(영상 녹화) ? 촬영범위 -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환자·보호자 등에 의한 폭행 등 피해 - 구급차량 등의 기물파손 행위 - 긴급출동 시 고의적 피양의무 위반 차량 등 ? 보유기간 : 3일 ? 안 내 판 : 식별이 가능한 부분에 부착 [붙임 2] 참조 ? 관리부서 : 재난관리과 구급팀 Ⅳ 세부운영계획 ? 설치목적·운영 원칙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구급대원의 신변위협 및 구급차량의 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건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설치·운영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 119구급차에 설치·부착되어 지속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함 ? 촬영범위 ※ 목적 외 사용 및 임의조작 금지 -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환자·보호자 등에 의한 폭행 행위 - 구급차량 등의 기물파손 행위 - 긴급출동 시 고의적 피양의무 위반 차량 등 ? 설치방법 : 쉽게 인식 가능한 형태로 구급차량 내·외부에 고정식 설치 ? 설치현황 ? 설치 대수 : 구급차 8대 연번 소속 차량번호 설치내용 1 대응단(6-1호) 77어8212 전?후?측방?실내 카메라,녹화기,on-off스위치 2 거 여(6-2호) 76다8544 전?후?측방?실내 카메라,녹화기,on-off스위치 3 방 이(6-3호) 72보3000 전?후?측방?실내 카메라,녹화기,on-off스위치 4 잠 실1(6-4호) 77어8206 전?후?측방?실내 카메라,녹화기,on-off스위치 연번 소속 차량번호 설치내용 5 잠 실2(6-7호) 76마9477 전?후?측방?실내 카메라,녹화기,on-off스위치 6 운동장(6-5호) 76모4844 전?후?측방?실내 카메라,녹화기,on-off스위치 7 가 락1(6-6호) 72보3116 전?후?측방?실내 카메라,녹화기,on-off스위치 8 가 락2(6-8호) 77어8252 전?후?측방?실내 카메라,녹화기,on-off스위치 ? 안내판 설치 :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고 판독이 용이한 장소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본 구급차는 출동중 구급대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규정에 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중입니다. 송파소방서장 ☎ 02) 431-4102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홈페이지 공개 ? 방침 수립 [붙임 1] 구급팀 ? 홈페이지 게재 [붙임 2] 장비회계팀 ? 담당부서 및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지정 ? 담당부서 : 재난관리과 ? 관리책임자 등 지정 및 임무 구 분 직책 임무 관리책임자 재난관리과장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영상정보 이용관리 총괄관리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119구급차량 영상녹화장치 설치현황 총괄 운영책임자 현장대응단장 119안전센터장 구급팀장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유지보수 감독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및 정보삭제 감독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담당자 구급운영 (선임)구급대원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영상정보 파기 및 보관, 관리대장 등 작성 관리 ? 개인영상정보 관리·열람·폐기 등 ? 촬영시간 : 출동 중 ? 보유기간 : 촬영일로부터 3일 ? 보관장소 : 구급차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저장장치 내 ? 3일 이상 보관 필요 시 : 반드시 지정 PC에서만 관리·운영 개인영상정보 관리를 위한 지정 PC 운영 - 재난관리과 : 구급팀 노트북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전용 PC 별도 지정 ? 정보폐기 :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요청 시 : 재난관리과(구급팀) 지정 PC로 제한 ? 영상정보 주체 등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본인(대리인)여부 반드시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열람 또는 존재확인 및 삭제 요구 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 관련서류 등재 관리 구급팀 ①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 [붙임 3] ②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청구서 [붙임 3] ③ 영상 입·출력자료 관리대장 [붙임 3]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구 성 : 5명(위원장 1명, 위원 4명) 간사 1명(별도) 직책 소속 직급 비고 위원장 재난관리과 과장 인사발령 시 직무 인수자 자동승계 위 원 재난관리과 구급팀장 위 원 현장대응단 현장대응단장 위 원 거여119안전센터 센터장 위 원 방이119안전센터 센터장 위 원 잠실119안전센터 센터장 위 원 운동장119안전센터 센터장 위 원 가락119안전센터 센터장 간 사 재난관리과 구급담당 ? 업 무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에 따른 내부 규정 수립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관련 보안 및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심사 - 그 밖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 의 결 :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영상정보공개 청구 절차 청구서 신청 접수 이송 공개여부결정 수수료납부 ? ? ? ? 청구인 민원담당 구급팀 구급팀 민원담당 <지체없이> <7일 이내> <지체없이> ?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상 공개여부 결정은 10일이내지만 서울시 방침에 따라 7일 이내에 결정통지 함 비공개 통 보 ? 구급팀 청구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 일일점검 : 점검 후 이상 시 일일점검부 등 작성 및 보고 - 점 검 자 : 구급대원 - 확 인 자 :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 점검방법 : 교대점검 시 일일점검 및 수시점검 - 점검내용 : 카메라 작동 및 외관상태, 저장장치 등 점검 ? 일제점검 : 연 1회 이상 - 점 검 자 : 구급팀장(구급운영) - 점검방법 : 기기운영 부서 소집 또는 순회 점검 - 점검내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준수여부 ②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현황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 ④ 개인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현황 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⑥ 영상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⑦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및 지속여부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교육 : 연 1회 이상 - 대 상 : 관련업무 담당자 - 교 관 : 재난관리과장·구급팀장(구급운영) - 교육방법 : 각 부서별 소집 또는 방문 순회 교육 실시 - 교육내용 ① 개인정보호법 등 관련 법령 ②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열람 등 민원처리 방법 ③ 개인영상정보의 취득·열람·보관·관리·폐기 방법 등 영상정보의 안전성확보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 영상파일 보관 시 비밀번호 설정 등 암호화 및 지정PC의 잠금장치 설정 ?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열람조치 시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 시 해당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 후 처리 Ⅴ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은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저장정보의 이용·제공·열람·파기 등과 관련된 민원 및 관리·운영 등에 있어 재난관리과 구급팀과 협의 ? 구급팀장은 영상청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각 구급차 등에 통일된 안내판 설치 및 일제점검 실시 ? 장비회계팀장은 “송파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붙임 2]을 홈페이지 등록하여 누구나 열람가능토록 조치 ? 전 직원은 119구급차 등에서 관리·운영되는 영상정보의 저장·보관·이용·처리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본 계획서에 지정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지침?(국민안전처) [붙임 3]에 의해 업무처리 하기 바람 붙 임 1. 2018년도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부. 2.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문(안) 1부. 3.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지침 등 1부 4. CCTV 설치운영 준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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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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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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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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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설치운영 준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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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85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금례 (02-431-4102) 관리번호 D000003277874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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