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1527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강성신 김양균 임원빈 02/08 최홍연 시민생활사박물관 1차 - 자료현지구입 자료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2018. 2.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시민생활사박물관 1차 - 자료현지구입 자료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시민생활사박물관 자료현지구입 추진을 위해 자료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대상자료의 진위여부, 가격평가 등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목적 ○ 유물수집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절차 마련 ○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여부, 수집가치, 가격 평가 등 실시 ○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시민생활사박물관 유물수집계획(안)(박물관과-4577, ’17.4.19.) ○ 시민생활사박물관 1차 자료현지구입 추진계획(박물관과-13866, ’17.12.13.) ?? 자료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 : 분야별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가 3인 이상 5인 이하 - 평가분야의 문화재위원 및 전문연구자로 구성 - 주요 유물에 대한 연구성과가 있는 전문가 포함 - 박물관 등 관련기관 전공자 및 대학 전공자 ○ 의결방법 : 전원합의제 -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에서 의견 불일치 시, 구입대상에서 제외 ○ 위원임기 :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 ○ 공정한 유물 구입을 위한 시민감사옴부즈만 참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 3항 제17조(감시평가대상) 위원이 감시?평가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써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를 한다. 3.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Ⅱ 현지구입 자료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 개최개요 ○ 위원회명 : 시민생활사박물관 1차 자료현지구입 자료평가위원회 ○ 위원명단 분 야 평가위원 현대자료 (자동차) ※ 평가위원 참석 불가 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음 ○ 개최일시 : ○ 장 소 : ○ 안 건 :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 가격, 역사적 가치 등 ○ 의사결정 : 평가위원 전원합의제 ?? 소요예산 : 총 1,225,000원 분 야 산출내역(원) 소요예상액 근현대자료 (자동차) 300,000원 × 4명 × 1회 1,200,000원 ○ 위원평가수당 : 1,200천원 ※1인 1회당 300천원 지급(시민생활사박물관 유물수집계획(안)(박물관과-4577) 방침 및 서울역사박물관 유물평가위원 수당 준용 - 지출방법 : 입금의뢰서에 의한 계좌입금 ○ 다과 및 인쇄비 : 225천원 분 야 산출내역(원) 소요예상액 다과비 2,500원 × 10명 25,000원 인쇄비 20,000원 × 10명 200,000원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시민생활사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Ⅲ 향후계획 ?? ’18. 3. : 자료평가위원회 개최(유물진위여부 및 가치평가) ?? ’18. 4. : 유물 구입 계약 붙임 : 1.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 관련 법규 1부. 2. 시민생활사박물관 1차 자료현지구입 추진계획 1부. 3. 평가대상 유물목록 1부. 끝.
14602665
20210925223902
본청
박물관과-1527
D000003277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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