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 미이행여부 확인협조 1. 서울시 보육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 시 우리시로 공인종료 사유발생 통보 후 공인종료 조치 및 보조금 지원 중단을 해야함에도, 일부 어린이집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유지하기 위해 대표자 변경인가를 미이행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전화민원 제기) 3. 자치구에서는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 붙임 자료 중심으로 확인하고, 대표자 변경인가 미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시정명령 이후에도 대표자 변경인가 미이행 시 공인취소토록 공인취소사유 발생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정자 보육평가팀장 손광언 보육담당관 전결 02/08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7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 / 부분공개(6)
14601925
20210925223902
본청
보육담당관-2763
D000003277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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