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퀸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박경희 귀하(0431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5길 37 3층 퀸노래연습장 (청파동2가))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퀸노) 1.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에 대한 겨울철 대비 노래연습장 합동 안전점검 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8년 2월 19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만료 10일이내 확인점검 예정) 2.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3. 관계자(소유?관리?점유)가 조치명령 기한 내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나.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 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 한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절차 조치명령 발부 → 특별한 사유발생 → 명령기한 내 기간연장신청(사유와 관련된 서류 제출) → 정당한 사유 인정 → 1차에 한하여 기간연장 접수처 : 예방과 검사지도팀 조치명령발부 담당자(☏ 790-6676)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소방서 예방과 (☎ 795-1190)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98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조치명령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김두영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02/08 최규태 협조자 담당자 허동근 시행 예방과-1479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abc8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조치명령서(퀸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79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두영 (02-795-1190) 관리번호 D000003278448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