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관련 업무 협조 요청

“비상구는 생명의 문”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관련 업무 협조 요청 1. 귀 귀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관련기관의 통보사항)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시행규칙」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3. 영업신고 변경, 지위승계 시 일부 기관에서 완비증명서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영업 신고(변경 및 지위승계 포함) 전 소방서에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 협조를 요청합니다. 가. 주요협조 내용 1) 다중이용업소 영업신고 변경, 지위승계 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반드시 확인(영업주 성명, 업종, 면적, 영업장 층수, 발급일자) 2) 영업장 면적은 완비증명서 면적보다 신고면적이 작을 수 있음(소방서 완비증명발급 시 건축물대장 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 3) 영업장 폐업, 신규, 지위승계 시 관련법령에 따라 14일 이내 통보(전화번호 필수 기재) 4. 행정사항 가. 다중이용업소 영업신고 변경, 지위승계 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와 영업주 성명, 업종, 면적, 영업장 층수가 다를 경우 완비증명서 재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소방서에 사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로 반드시 영업신고 변경, 지위승계 전 소방서로 민원인을 방문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기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및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완비담당에게 문의(02-2678-1062 ARS 3)하시기 바랍니다. 끝. 영등포소방서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위생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영등포구보건소장(보건지원과장) 담당자 이평우 검사지도팀장 현동욱 예방과장 02/08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935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0506 /전송 02-2637-3119 / kogi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관련 업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35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평우 (02-2678-0506) 관리번호 D000003278195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