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2223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태우 박철규 고승효 배광환 02/08 고인석 협 조 취약시설 건축공사장 긴급안전점검 추진계획 2018. 2.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취약시설 건축공사장 긴급안전점검 추진계획 밀양 화재 관련 “긴급 소방안전점검회의” 시 시장요청사항으로 공사장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밀양화재 사고개요 ?? 일 시 : ‘18. 1. 26(월) 07:30분경 ?? 장 소 : 밀양 세종병원 ?? 피 해 : 사망자 47명, 부상자 145명 ?? 추진방향 ○ 최근 제천화재, 밀양화재 관련하여 화재 취약시설인 공사장 긴급점검 실시 ○ 특정관리대상시설(대형건축공사장) 중 표본점검 실시 ?? 긴급안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8. 2.12. ~ 2.22.(10일간) ○ 표본점검 : 총 10개소(재난관리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 건축공사장) 구분 계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대형건축공사장 (50억이상 또는 연면적 10,000㎡이상) 315 24 58 230 3 0 점 검 대 상 (`16년 하반기 등급지정, 3만㎡이상 공사장) 10 0 2 5 3 0 ○ 점 검 반 - 서울시 :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시설안전과(안전점검팀) 합동점검 - 자치구 : 자체 계획에 의거 실시 (서울시 점검대상 외 시설) ○ 점검분야 : 공사장 안전관리, 가스·유류·폭약류 등 위험물 취급상태 확인 및 겨울철 화재예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 ?? 주요 점검사항 ○ 화재예방 - 공사장 가스·유류 안전관리 및 방화대책 - 공사장 소화시설, 전기시설 유지관리 - 안전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작성·승인 및 이행사항 - 정기안전점검 이행 및 안전관리비 반영여부 - 가설물 재료, 설치상태 및 위험시설 관리 적정성 등 ○ 건축공사 - 거푸집, 철근가동·조립, 콘크리트공사의 품질 및 시공관리 전반 - 철골, 조적공사 등 사용부재 및 접합부 설치상태 - 인접구조물 보호조치, 배수 및 계측관리실태 등 ○ 토목공사 - 흙막이 가시설, 버팀대(Strut), 토류판 등 설치상태 - 굴삭기, 덤프 등 건설장비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유도자 배치 유?무 - 표면수 유입방지 조치 및 굴착사면 안전상태 등 ?? 점검결과 조치 ○ 긴급한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 외부전문가 자문의견을 토대로 개선 및 보완조치 ○ 장/단기 계획이 필요할 경우 감독기관·감리단 협의·개선대책 마련 ○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해당사항은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 ?? 행정사항 ○ 자치구 - 시설안전과 표본 점검반과 합동점검 및 현장점검 협조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 `18.2.12.~22. - 점검결과 제출 : `18.2.23일한 ○ 서울시 관련부서 - 관련부서 : 도시재생본부(재개발, 뉴타운, 도시환경촉진지구), 주택건축국(재건축, 주택정비사업, 민간건축공사장),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 건축공사장) - 점검결과 제출 : `18.2.23일한 붙임 : 1. 서울시 합동점검 대상 공사장 현황 1부. 2. 자치구 특정관리대상 공사장 현황 1부. 3. 점검표 1부. 4. 추진실적 제출 양식. 끝.
14601037
20210925223902
본청
시설안전과-2223
D000003277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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