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림2동공영주차장 소방시설 관련 검토 결과 회신

영등포소방서 수신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대림2동공영주차장 소방시설 관련 검토 결과 회신 1. 주차사업팀-410(2018.2.5.)호 「대림2동공영주차장 소방시설 관련 검토 요청」과 관련입니다. 2. 귀관에서 요청하신 대림2동공영주차장 소방시설 관련 사항을 검토한바 다음과 같이 회신 합니다. 가. 대 상 : 대림2동 공영주차장 나. 주 소 : 영등포구 디지털로37나길 21 다. 검토내용 1) 노후화된 포소화전 철거 후 대체소화설비 의무 여부 2) 소화설비가 필요할 경우 대체설비(CO2호스릴 등) 가능 여부 라. 검토결과 1) 현재 물분무등소화설비(포소화전)가 설치된 대림2동 공영주차장 지상1~2층은 지상3층 증축시 전층 스프링클러설비를 완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존설비(포소화전)의 대체가 가능함 2)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되므로 추가 설비(CO2호스릴 등)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화재예방을 고려한 적응성 있는 대체설비(CO2호스릴 등)를 자진하여 설치 가능함 붙임 관련 법령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박성철 예방팀장 윤선식 예방과장 02/08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934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9-0120 /전송 02-2637-3119 / 2012051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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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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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2동공영주차장 소방시설 관련 검토 결과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34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철 (02-2679-0120) 관리번호 D000003278195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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