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하반기 저수조 청소 미실시 건축물 청소 재 촉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4 아주빌딩 외 27개소) (경유) 제목 2017년 하반기 저수조 청소 미실시 건축물 청소 재 촉구 1. 서울시 상수도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의거 고객님께서 소유(관리)하신 저수조를 반기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의 규정에 의거 고객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저수조에 대하여 시설관리과-17750, 시설관리과-25757(2017.8.1. 11.20)호로 2차례에 걸쳐 ‘17년 12월 31일 까지 청소를 완료하고 결과를 우리 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셔야 됨을 기 안내하여 드린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 사실이 없어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재 촉구하오니 조속히 청소를 완료하여 주시고 결과를 ’18. 3. 16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위 기간내에도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관계법령의 처벌규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여 꼭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수도법 제83조제6호』규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문창 시설관리과장 02/08 代윤복철 협조자 주무관 이재헌 급수운영과장 代이승우 시행 시설관리과-2618 ( ) 접수 ( ) 우 06300 강남구 양재천로199(도곡동) 4층,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906 /전송 02-3146-4939 / 200902854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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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저수조 청소 미실시 건축물 청소 재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618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문창 (02-3146-4906) 관리번호 D000003278171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환경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