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도「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사업비」지원단가 안내 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658(2018. 2. 7.)호와 관련입니다. 2. ’18년도「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사업비」지원단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년도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사업비 집행지침」추후 별도 통보 예정. ○ 기준 단가 및 사업량 (유형별 차등 지원, 전국 3,503개소) 유형 기본형 권역형 중심읍면동 일반읍면동 단가(만원) 840 840+(일반읍면동 수×540) 300 ※권역형 중심동 예산은 범위 내에서(일반읍면동 수×540만원) 지자체 재량으로 재배정 가능하며, 예산비율은 전년과 동일(운영비 50%, 지원비 50%). 단, 권역형 일반읍면동은 지자체 실정에 따라 운영비를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편성 및 집행 가능.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 복지부서 주무관 이다림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서경란 희망복지지원과장 02/08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30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F 희망복지지원과 / 전화 02-2133-7383 /전송 02-2133-0719 / dalim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99489
2021092522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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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과-3032
D000003277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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