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시 자체사업 관련 의견조회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환경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시 자체사업 관련 의견조회 회신 1. 송파구청 환경과-3126(2018.2.6.)호 관련입니다. 2. 의견조회 요청하신 ‘체육문화회관 태양광 발전사업’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대 상 : 2018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시 자체사업 ‘체육문화회관 태양광 설치’사업 나. 검토사항 : 시비지원금으로 발전사업 시 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을 자치구로 100% 양도가능한지 여부 다. 송파구의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7(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등)에 REC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사항이며, 기존 성북구, 도봉구, 구로구 등이 각 자치구 조례에 발전사업 수익금을 에너지복지로 사용하겠다는 문구를 명시해 REC를 전부 양도한 사례가 있으므로 송파구도 가능하다는 의견 라. 녹색과의견 : 불가함 마. 불가사유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7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8조7에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비율에 따라 발급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② 기존 성북구, 도봉구 등의 사례는 법적 근거없이 주무관 재량으로 진행한 것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를 적용할 수 없음. ③ 서울시 에너지조례 제25조5항에 의거 서울시 예산 지원하여 발생한 수익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으로 조성해야 함. 바. 당부사항 : 송파구청 담당자분께서는 조속히 대체지를 선정하시어 변경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⑧ 신·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② 법 제12조의7제8항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15.> ③ 제2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되,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비율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15.6.15.> <첨부2>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숙 태양광총괄팀장 서수일 녹색에너지과장 02/08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45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8 /전송 02)2133-102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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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시 자체사업 관련 의견조회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4599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숙 (02)2133-3568) 관리번호 D0000032783549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