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2018.2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2018.2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2018년 2월 장관표창 추천 및 시장표창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 별첨 2018. 2. 서울특별시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02/08 황인식 위 원 언론담당관 강옥현 위 원 평가담당관 이형삼 위 원 보행정책과장 백운석 위 원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간 사 인사과장 김권기 서 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담 당 주무관 박준성 2018.2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상훈법, 장관표창업무지침, 서울시 표창조례 및 공무원시장표창운영계획에 따라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129명 및 40개 기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감사부서 결격조회 등) ○ 시장표창 결격자 1명을 제외한 대상자 128명 및 40개 기관의 공적사실이 상훈법, 장관표창업무지침, 서울시 표창조례 및 공무원시장표창운영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추천 및 선정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 임 : 2018년 2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추천대상 명단 1부 붙임 1 장관표창 및 시장표창 추천 현황 ?? 장관표창 추천개요 : 총 20명, 1개 기관 연번 훈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장관표창 (여성가족부) 1명 1개 기관 2018년 청소년육성 및 보호 유공 청소년정책과 2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1명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유공 장애인복지정책과 3 장관표창 (문화체육관광부) 2명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유공 문화예술과 4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11명 2017년 지방회계운영 발전 유공 재무과 5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2명 2018년 제11회 암 예방의 날(3.21.) 유공 생활보건과 6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3명 2018년 결핵 예방의 날(3.23.) 유공 ?? 시장표창 개요 : 108명, 39개 기관 연번 훈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시장표창 (사업유공) 15명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 분야 유공 시민봉사담당관 2 2개 기관 2017년 투출기관 가체감사기구 활동평가 우수기관 감사담당관 3 41명 3개 기관 2017년 서울시 통합방위시책 유공 민방위담당관 4 7명 2018년도 충무계획수립 유공 5 15명 15개 기관 2017년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분야 유공 6 13명 13개 기관 2017년 교통수요관리분야 사업 유공 교통정책과 7 3명 2017년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관리 강화 유공 택시물류정책과 8 4명 6개 기관 2017년 희망구매실천상 재무과 9 10명 2017년 위해 축산물 사고대응 유공 식품정책과 붙임 2 장관표창업무지침 및 시장표창업무지침 추천제한 기준 ≪ 행정안전부 기준 ≫ 1)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2)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3)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서울시 기준 ≫ 1)최근 6개월 이내 주의, 경고, 훈계 처분을 받은 자 및 불문경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2)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및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3)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 자 4)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5)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6)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및 감사부서·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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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공적심의 의결서(2018.2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4248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관리번호 D00000327840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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