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채권신고(기*영)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채권신고(기영) 1. 귀 법원 과 관련입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및 제156조에 따라 채무자 기화영에 대한 우리시 조세채권을 붙임과 같이 신고합니다. 가. 채권(지방세 체납) 내역 체납자 대표세목 체납액 비고 강남구→서울시 이관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제3항제4호(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2013년 이전 500만원) 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는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의거 체납된 시세에 대한 구청장의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서울특별시장이 한 처분으로 봄. 붙임: 1. 채권신고서 1부. 2.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정경재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2/08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7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전화 02-2133-3486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2.2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80207 채권신고서_기화영_2018회단100003.pdf

    비공개 문서

  • 20180207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_기화영.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채권신고(기*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776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재 (02-2133-3486) 관리번호 D000003278188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