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채권신고(기영) 1. 귀 법원 과 관련입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및 제156조에 따라 채무자 기화영에 대한 우리시 조세채권을 붙임과 같이 신고합니다. 가. 채권(지방세 체납) 내역 체납자 대표세목 체납액 비고 강남구→서울시 이관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제3항제4호(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2013년 이전 500만원) 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는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의거 체납된 시세에 대한 구청장의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서울특별시장이 한 처분으로 봄. 붙임: 1. 채권신고서 1부. 2.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정경재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2/08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7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전화 02-2133-3486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4598739
20210925223902
본청
38세금징수과-2776
D000003278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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