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서 수리 보고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접수번호-3849,’18. 2.19.)와 관련입니다. 2. 효마을요양보호사교육원으로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서가 접수되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 제2항에 따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기관명 : 효마을요양보호사교육원(서울특별시 2015-제0001호) 나. 교육기관의 장 : 최원 다. 검토결과 : 교육 수료생의 조치·서류이관 등 조치계획이 적정하여 폐지 신고서 수리 - 조치내용 : 수료자 명부,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출석부 등 효마을 협동조합 연합회로 이관 완료 (보관기간: 3년) - 폐지일자 : 2017.12. 31. 붙임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2/08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8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4598731
20210925223902
본청
어르신복지과-2856
D000003277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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