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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814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주성호 류대창 임종국 대결 02/08 변서영 전결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계획 2018. 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계획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로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조세정의를 실현코자 함 Ⅰ 추진개요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 법령 및 조례 주요 내용(2017.5월 시세 징수 조례 제정) ◇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 ◇ 공개대상자에게는 실제 공개 전 6개월의 소명기회 부여 ◇ 최종 선정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공개 ◇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회생·파산 등 징수유예, 기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공개가 부적절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공개를 제외 추진경과 ? 연도별 명단공개자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최종 공개자 (신규공개) 6,139명 (890명) 6,979명 (1,482명) 7,249명 (664명) 16,978명 (10,056명) 17,000명 (1,267명) 징수실적 18억원 38억원 23억원 77억원 32억원 - 명단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기준이 기존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자로 하향 조정(2015.5월 법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공개자가 큰폭 증가 2018년 공개 대상자 : ? 2018년 신규공개 대상자 : (단위: 명,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합계 신규 기공개 합계 신규 기공개 대상자수 17,000 1,267 15,733 체납세액 15,964 934 15,030 선정기준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 2017년도 이전 공개대상자였으나 법령에 정한 사유로 공개가 제외된 자를 모두 포함하여 공개대상자를 발췌(공개제외자가 금년에도 동일 사유로 제외될 경우 최종 명단공개자는 공개대상자보다는 축소될 예정) Ⅱ 추진일정 추진절차 ? 공개대상자 선정 및 소명기회 부여 후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발췌 (‘18.1월) 심의위원회(1차) (‘18.2.26.) 공개대상 통지 (‘18.3월) 소명기회 부여 (‘18.3월~9월) 심의위원회(2차) (‘18.9.19.) 명단공개 (‘18.11.21.) 1년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공개대상 선정 (신규에 한함) 사전통지 6개월 공개대상 결정 (신규에 한함) 시보 및 시홈페이지 공개 세부일정 ? 대상자 발췌 및 자료정비……………………………………… ’18.2. 9. ?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 ………………………………… ’18.2.26. ? 공개대상자 사전통지서 발송…………………………………… ’18.3. 2. ?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 ’18.3월 ~ 9월 ?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 ’18.9.19. ? 최종 명단공개…………………………………………………… ’18.11.21. Ⅲ 세부 추진계획 대상자 발췌 : ? 발췌기준일 : 2018.1.1. ? 발췌조건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세(불납결손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자 - 사망자, 파산자, 청산종결법인 등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이미 인정된 자는 제외 -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회생절차 진행, 분납 등 법령에 정한 사유로 비공개 되었으나 금년중에 그 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간 공개가 제외된 체납자도 일단 공개대상자로 포함하여 발췌 대상자 자료정비 : ’18.2월 중 ? 공개대상자 자료정비 - 신규대상자는 공개와 비공개로 분류하고, 공개분류시 자료정비 · 공개대상자(개인, 법인, 법인대표) 주소지 현행화 · 회생계획 인가결정 등 제외사유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 - 기공개자는 소명절차를 생략하고 공개직전 체납액만 현행화하여 납세의무 소멸시까지 계속 공개(행자부 지방세분석과?687, 2013.2.28.)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1차) - 일시 : 2018.2.26.(예정) - 안건 : 명단공개 기준 및 공개대상자 결정 · 공개대상자 중 사망자, 파산자, 청산종결법인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심의 · 공개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 1차 심의에서 결정하고 조세불복 중이거나 소명이 필요한 경우 2차 심의 대상으로 분류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18.3월 ∼ 9월(6개월) ? 대상 :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자 - 개인 : 체납자 - 법인 : 체납법인 및 1차 심의당시 대표자 ? 통지방법 : 등기우편(단, 소재불명 및 말소 등 사유로 송달 불능시 공시송달) ? 소명방법 : 서면제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2차) - 일시 : 2018.9.19.(예정) - 안건 : 소명자료 제출자 등 공개제외 대상자 심의 및 최종 공개대상 결정 · 1차 공개대상자 중 재산상황, 납부이행, 소명내용 등을 토대로 명단공개 최종 결정 명단공개 :’18.11.21(수) ? 공개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검색기능 강화(홈페이지 개선) ? 공개정보 : 서울시 및 자치구 명단공개 서식 일원화 ※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 주소로 공개하되, 건물번호까지 공개 (예. ○○대로 ○○길 100번지) - 개인공개정보 서식 번호 성명 연령 상호 직업 체납자주소 총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 법인공개정보 서식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소재지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붙 임 : 1. 2018년 서울시 체납자 명단공개 신규대상자 현황 붙 임 2018년 서울시 체납자 명단공개 신규대상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번 담당자명 신규대상자 수 체납세액 합계 개인 법인 합 계 1 김대중 2 김영수 3 김정환 4 남규호   5 문유경   6 민경빈   7 박경환 8 성창호 9 양충승 10 염숙진 11 오동명   12 윤준영 13 은석희 14 이상희 15 이은섭   16 이주열 17 이태진 18 이필승 19 임동혁 20 임준호 21 전종환 22 정경재   23 정언기   24 조유임 25 주용출 26 최영현 27 홍은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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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814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성호 (02-2133-3458) 관리번호 D000003278291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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