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처분청) 의견 제출(17이지0356)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792(2018.1.18.)호와 관련입니다. 2.「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수용재결신청 각하(2017.4.28.)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의견 : 적정 ※ 각하 결정 이후 진행 현황 1)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제기(2017.7.20./서울행정법원 2017구합 68561) ⇒ 판결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각하 결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 기각(2018.1.12.) 2)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재신청(2017.8.30.) ⇒ 2018년 제1차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2018.1.26.) 붙 임 : 1.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1부. 2. 보상금 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2/08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8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24-8818 /전송 2133-4910 / 2012103122@seoul.go.kr / 부분공개(6)
14598654
20210925223902
본청
토지관리과-2853
D000003278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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