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수탁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근절 협조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수탁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근절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676(2018.2.7.)호 관련입니다. 2.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맺은 운송사업자가 우 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위·수탁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한다는 민원사항이 빈발 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불법행위 사례와 이를 위한 조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위·수탁 운송사업자 불법행위 사례 1)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을 지연 또는 방해하며 금전 요구 2) 위·수탁차주의 번호판을 임의로 탈취 후 재발급을 지연하거나 사용본거지 변경 후 번호판 변경을 지연하며 금전 요구 3) 차량의 노후, 교통사고 등으로 대·폐차가 필요함에도 대·폐차를 거부 또는 지연 하며 금전 요구 4) 신규계약 또는 계약의 갱신을 빌미로 금전 요구 나. 조치 요청사항 ㅇ「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3조에 따라 위 사례에 대해 운송사업자에게 즉시 개선명령하고 해당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8호 규정 등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3. 국토교통부에서 위·수탁계약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 각 자치구에서도 화물운송업체(일반화물)의 위·수탁 계약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위수탁관련 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2/0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4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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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근절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484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2781391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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