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서울역 일대) 1. 정보공개청구(2018.01.29.)호와 관련입니다. 2. 님께서 정보공개 청구한‘서울역 북부역세권 및 서울역 주변 마스터플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공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내용 1) 정보 공개 여부 : 비공개 2) 정보 비공개 내용 :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용역 관련 내용 3) 비공개 근거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비공개 사유 : 우리시에서는 2016.6월~2017.12월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으며, 현재 국토부에서는 '서울역 통합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2017.5.~2018.5.)’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당 용역결과는 국토부의 정책방향 등이 중요한 사항으로 아직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고자 함.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권혜진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도시계획국장 02/08 권기욱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1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4598447
20210925223902
본청
도시계획과-2101
D000003278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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