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한남대교 보수공사(긴급)시행 우리 부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한남대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계약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한남대교 보수공사(장기계속)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3개월 다. 예산금액 구 분 금 액(원) 비 고 총공사비 \5,620,119,000 도 급 비 \5,340,483,000 관 급 비 \268,250,000 이 설 비 \11,386,000 라. 2018년 예산 : 1,987,721천원 마. 계약방법 : 장기계속공사 바.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사.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이외인 업체는 서울특별시 소재 시설물유지관리업체와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하며, 서울특별시 소재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은 공사금액의 49%이상으로 공동도급(단,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는 단독참여 가능)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하며,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2개업체) 이내로 하고, 대표자는 출자비율이(지분)이 많은 업체 구성원별 최소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이어야 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공공수급업체를 구성할수 없음. ※ 본 공사는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서울특별시(교량안전과)로부터 특허공법 사용협약과 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등을 확인 후 입찰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시 아래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 원본을 서울특별시(교량안전과)에 제출하여 함.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 ?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69조, 동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자.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100분의2 ?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차. 예산과목 : 교량관리, 한강교량관리, 한남대교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붙임 : 1) 공사설명서 1부. 2) 긴급공고사유서 1부. 3) 공사시방서 1부. 4) 설계내역서 1부. 5) 설계도면 1부(별도 첨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8)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1부. 9) 계약심사결과 통보서 1부. 10) 일상감사의견서 1부. 11)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교량안전과장 ★주무관 김태형 강구조교량팀장 정회평 교량안전과장 02/08 한유석 협조자 계약1팀장 조현 재무과장 변서영 시행 교량안전과-217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1동 2층 / 전화 02-2133-1964 /전송 02-2133-142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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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량안전과-2175
D000003278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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